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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플라스틱제품 제조 기업의 상표권침해 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해외 기업과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A사 이전에 유통 계약을 체결한 B사가 독점 유통 계약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함을 인지하였고, 본 법인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가 해외 기업의 유일한 독점 유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는 점과 A사가 관련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상표권자라는 점, B사의 상표사용 행위는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상표권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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