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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중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열람 서비스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제휴사에 고객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을 검토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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