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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사업자의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경쟁사에서 자사 플랫폼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 및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유사한 영업을 영위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을 바탕으로 경쟁사의 행위가 저작권침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주장·입증함은 물론,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며, 저작권침해 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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