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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금융 서비스 기업의 벤처투자금지업종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현재 영위하는 업종인 기타 금융 서비스업(대부중개업)’이 벤처투자가 금지되는 업종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업종의 법적 지위를 판단함은 물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벤처투자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해당 업종에 대한 제한 여부를 파악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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