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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선사용상표 사용자가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심판 사건에서 청구기각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피청구인(의뢰인)은 로션제조 기업으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입니다. 청구인은 상표권자인 의뢰인의 등록상표가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며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인은 청구인의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진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일관된 출처표시로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등록상표가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등록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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