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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자를 대리한 상표등록무효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피청구인(의뢰인)은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로 선사용상표 사용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상표등록무효심판을 당했습니다. 청구인은 의뢰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며, 의뢰인의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저명성에 편승하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상표임을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청구인의 선사용상표가 외관상 특징이 상이하여 유사하지 않다는 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의 사용 상품에 차이가 있어 경제적 견련관계가 매우 약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선사용상표와 등록상표가 유사하지 않음을 주장함은 물론,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며 상표등록무효심판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적극적인 주장에 특허심판원은 청구인이 청구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상표권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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