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인 원고를 대리한 위약금 청구소송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시스템 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독점권을 부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계약 조항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독점권 부여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피고가 원고 외 사업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계약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에게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피고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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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마케팅 기술기업의 고객 행동데이터 분석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련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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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쿠키와 비회원 행동데이터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나요? 개인을 직접 식별하지 못하는 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원정보와의 연결 가능성 및 실제 처리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하면 광고성 메시지 발송을 위한 별도 동의가 필요 없나요?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요건과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위탁계약 체결 여부와 별개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관련 법적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정의)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처리행위의 개념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적법한 근거와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사항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당초 수집·이용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 위탁업무의 공개, 재위탁 제한 및 수탁자 관리·감독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전송에 관한 수신동의와 수신거부 등 관련 요건을 정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부산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나71407 판결 계약상 허용된 개인정보 처리와 유출·목적 외 이용의 구별 계약상 허용된 범위에서 시스템에 접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정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처리 여부를 판단한 사례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실제 이용행위의 법적 성격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SW / 신기술 / 전자상거래 / 계약서 / 용역계약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광고·마케팅 기술기업의 고객 행동데이터 분석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광고·마케팅 기술기업의 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메시지 서비스 연동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 쿠키·행동데이터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수탁자의 계약상 책임과 안전성 확보조치·파기 의무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4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외부 데이터 분석업체에 고객정보를 맡기면 반드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객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이라면 제3자 제공과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적법한 수집·이용 근거와 위탁 관련 공개, 계약 및 관리·감독 의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쿠키와 비회원 행동데이터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을 직접 식별하지 못하는 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원정보와의 연결 가능성 및 실제 처리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하면 광고성 메시지 발송을 위한 별도 동의가 필요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요건과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위탁계약 체결 여부와 별개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관련 법적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8 -
생활용품 브랜드 운영기업의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 및 상표권·명예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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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플랫폼 신고 및 불법정보 대응 절차 검토 사칭 계정에 대한 대응은 플랫폼 내부 신고를 통해 시작할 수 있으나, 신고 이후에도 게시물이 유지되거나 유사 계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플랫폼의 상표권 침해 신고절차와 관련 법령상 권리침해정보 신고, 불법정보 관련 구제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의 신고체계와 관련 기관을 통한 권리구제 절차를 살펴보고, 사칭 계정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링크의 성격과 실제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칭 계정 운영자 특정 및 증거 확보 관련 검토 SNS 사칭 계정 분쟁에서는 해당 계정의 실제 운영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계정이라면 이용자 정보 확보와 관련하여 국내 절차뿐 아니라 국제적인 법적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정 운영자 정보 확보와 관련된 법적 절차 및 권리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중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칭 계정의 게시물과 계정정보, 신고 경과 및 실제 피해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적 책임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SNS 사칭 계정 대응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에 관한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의 브랜드 보호와 개인의 권리구제를 구분하고, 플랫폼 신고 및 민사·형사상 대응절차와 계정 운영자 정보 확보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SNS 사칭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계정의 삭제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게시물의 내용과 권리침해 유형을 구분하여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SNS에서 기업 브랜드와 인플루언서를 사칭하는 계정은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사칭 계정의 개설만으로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상표의 침해, 부정경쟁행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등 개별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사칭 계정이 기업의 브랜드명을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등록상표의 무단 사용 방식과 관련 상품·서비스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상표권 침해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가능 여부와 조치 결과는 플랫폼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SNS 사칭 계정의 운영자를 알 수 없어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계정 운영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게시물과 계정정보를 확보하고 플랫폼 신고 등 권리보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정보 확보에는 별도의 법적 요건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상표법 제107조·제230조 상표권 침해금지청구 및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18조 상품·영업 표지의 혼동 등 부정경쟁행위의 유형과 관련 벌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형사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도3287 판결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관계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라도 해당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6. 4. 선고 2023노5293 판결 SNS 사칭행위와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 요건 타인을 사칭하여 게시물을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11. 8. 선고 2018고단302 판결 타인 사칭 계정을 이용한 허위 게시물·음란정보 유통 타인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한 사칭 계정에서 허위 게시물과 음란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에 관하여 명예훼손 및 음란정보 유통의 형사책임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상표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형사·고소·고발 / IT / 정보보안 / 콘텐츠 / 손해배상 / IT 형사 / 지적재산권형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브랜드 운영기업의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 및 상표권·명예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활용품 브랜드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칭 계정의 등록상표 무단 사용과 허위 홍보정보 게시, 부정경쟁행위 및 명예훼손·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형사고소·민사상 권리구제, 플랫폼 신고 및 계정 운영자 정보 확보에 관한 법률적 쟁점과 대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4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SNS에서 기업 브랜드와 인플루언서를 사칭하는 계정은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사칭 계정의 개설만으로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상표의 침해, 부정경쟁행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등 개별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사칭 계정이 기업의 브랜드명을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등록상표의 무단 사용 방식과 관련 상품·서비스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상표권 침해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가능 여부와 조치 결과는 플랫폼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SNS 사칭 계정의 운영자를 알 수 없어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정 운영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게시물과 계정정보를 확보하고 플랫폼 신고 등 권리보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정보 확보에는 별도의 법적 요건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8 -
온라인 쇼핑 플랫폼 운영기업의 회원 혜택 부정 이용 방지 및 개인정보 보유·파기 정책 법률자문 제공
.mh-reference { margin:30px 0; color:#333; } .mh-statute-box, .mh-precedent-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overflow:hidden;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box { padding:22px 25px;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h-precedent-box { border-color:#cad7e8; margin-bottom:16px; transition:border-color .2s ease,box-shadow .2s ease; } .mh-precedent-box:hover { border-color:#0e3c7a; box-shadow:0 6px 12px rgba(14,60,122,.07); } .mh-precedent-header { background:#f2f6fb; border-left:4px solid #0e3c7a; padding:15px 20px; } .mh-precedent-header h3 { color:#0e3c7a; font-size:16px; font-weight:700; line-height:1.6; margin:0; } .mh-precedent-body { padding:17px 23px 20px; } .mh-precedent-bod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h-precedent-body .mh-keypoint { color:#333; font-weight:700; margin-bottom:8px; }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mh-precedent-header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mh-precedent-body p {font-size:14px;} .mh-precedent-header {padding:13px 15px;} .mh-precedent-body {padding:15px 18px;} } 온라인 쇼핑 플랫폼 운영기업의 회원 혜택 부정 이용 방지 및 개인정보 보유·파기 정책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는 유통·전자상거래 기업 주요 쟁점: 회원 혜택의 반복·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 재등록 제한, 보유기간 및 파기 의무 자문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당한 이익 적용 가능성, 식별정보 처리와 고지·동의 절차, 보유기간 및 회원 탈퇴 후 정보 관리에 관한 법률검토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회원 혜택 부정 이용 방지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는 유통·전자상거래 기업으로부터 회원 혜택의 부정 이용 방지와 개인정보 처리정책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일정한 자격을 충족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회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용자가 등록과 해제를 반복하여 혜택을 중복으로 받는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회원 자격이 해제된 이후 일정 기간 재등록을 제한하는 정책을 검토하였으나, 이를 위해 기존 회원정보를 계속 보관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와 목적별 처리 범위, 보유기간 및 파기 의무를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에서 정한 다른 적법한 처리 근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고, 개인정보 처리가 그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회원 혜택의 부정 이용 방지가 정당한 이익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한 식별정보 보관이 필요한 범위에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처리 목적의 필요성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적 판단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식별정보의 최소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조치 검토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반복 등록 여부를 확인하려면 일정한 식별정보를 활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 이용 방지 목적이 있다고 하여 기존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보관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원본 정보를 변환한 식별값이라도 특정 이용자와 연결하거나 재등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식별정보의 처리 목적과 이용 범위, 다른 개인정보와의 분리 관리 및 보유기간 종료 후 파기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 이용 방지라는 서비스 운영 목적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회원 재등록 제한과 개인정보 고지·동의 절차 검토 회원 혜택의 재등록 제한정책을 운영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뿐 아니라 이용자가 정책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에 따라 별도 동의가 필요한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한 공개나 개별 고지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동의에 의한 처리와 정당한 이익에 근거한 처리를 구분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자 안내에 관한 법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구두 안내와 동의의 법적 성격, 동의 거부에 따른 서비스 처리 제한 가능성 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회원 탈퇴 후 파기 의무 검토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하여 불필요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개인정보가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목적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 목적과 보유 필요성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회원 자격 해제와 탈퇴 이후의 개인정보 처리,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별도 식별정보 보관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보유기간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산정 근거,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및 기간 종료 후 파기 의무에 관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회원 혜택 운영정책 관련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회원 혜택 부정 이용 방지정책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및 주요 운영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당한 이익 적용 가능성, 식별정보의 최소 처리, 재등록 제한에 관한 고지, 보유기간과 회원 탈퇴 이후 파기 의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자상거래 기업이 부정 이용 방지정책을 도입할 때 서비스 운영상의 필요성뿐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의 독립적인 법적 근거와 정보주체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온라인 플랫폼이 혜택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당한 이익 등 적법한 처리 근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범위, 정보주체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이메일 주소를 해시값으로 변환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시값이라도 특정 이용자와 연결되거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회원이 탈퇴하면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해 보관한 정보도 모두 즉시 삭제해야 하나요? 회원 탈퇴만으로 모든 개인정보의 보유 근거가 반드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의 적법한 처리 근거와 목적이 존재해야 하며, 보유 필요성·기간·고지사항 및 파기 의무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등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이용 목적을 초과하여 처리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정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및 처리 목적 달성 등에 따른 파기와 보존 시 분리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방법과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구분·고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과 항목, 보유기간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방침으로 수립·공개하는 데 관련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전자상거래 / 약관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쇼핑 플랫폼 운영기업의 회원 혜택 부정 이용 방지 및 개인정보 보유·파기 정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운영기업의 회원 혜택 부정 이용 방지정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습니다. 재등록 제한을 위한 식별정보 보관과 정당한 이익 적용 가능성, 별도 동의 및 고지 절차, 개인정보의 최소 처리와 분리 관리, 적정 보유기간 및 회원 탈퇴 이후 파기 의무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4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플랫폼이 혜택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당한 이익 등 적법한 처리 근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범위, 정보주체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이메일 주소를 해시값으로 변환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시값이라도 특정 이용자와 연결되거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회원이 탈퇴하면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해 보관한 정보도 모두 즉시 삭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원 탈퇴만으로 모든 개인정보의 보유 근거가 반드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의 적법한 처리 근거와 목적이 존재해야 하며, 보유 필요성·기간·고지사항 및 파기 의무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8 -
임대료 결제 서비스 기업의 이벤트 인터뷰 촬영·초상권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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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상권 이용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초상권 등 인격권의 이용허락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의 서식에 포함하더라도 각각의 내용과 선택 여부를 명확하게 안내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인터뷰 참여자가 동의를 철회하면 이미 게시한 콘텐츠도 삭제해야 하나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는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와 이용허락의 내용, 실제 게시 상태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콘텐츠와 이미 외부에 배포된 자료의 처리 가능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와 동의에 따른 처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 방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관련 권리와 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개인정보 / 콘텐츠 / IT / 전자상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임대료 결제 서비스 기업의 이벤트 인터뷰 촬영·초상권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임대료 결제 관련 서비스 기업의 이벤트 참여자 인터뷰 촬영과 홍보 콘텐츠 활용을 위한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였습니다. 초상권·음성·발언의 이용허락,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기간, 홈페이지·SNS 등 활용 매체를 정리하고, 선택적 동의 및 철회, 게시 중단과 촬영 원본 파기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4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이벤트 당첨자의 인터뷰를 촬영했다면 별도 동의 없이 광고에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홍보·광고 이용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촬영물의 이용 목적과 공개 매체, 편집·배포 범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초상권 이용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초상권 등 인격권의 이용허락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의 서식에 포함하더라도 각각의 내용과 선택 여부를 명확하게 안내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인터뷰 참여자가 동의를 철회하면 이미 게시한 콘텐츠도 삭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는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와 이용허락의 내용, 실제 게시 상태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콘텐츠와 이미 외부에 배포된 자료의 처리 가능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8 -
미용기기·화장품 사업 합작투자회사 설립 및 주주간계약서·경영권·지식재산권 법률자문 제공
.mh-reference {margin:30px 0;color:#333}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font-size:16px;font-weight:700;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font-size:15px;line-height:1.85;margin:0; } .mh-precedent-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cad7e8; border-radius:12px; overflow:hidden; margin-bottom:16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transition:border-color .2s ease,box-shadow .2s ease; } .mh-precedent-box:hover { border-color:#0e3c7a; box-shadow:0 6px 12px rgba(14,60,122,.07); } .mh-precedent-header { background:#f2f6fb; border-left:4px solid #0e3c7a; padding:15px 20px; } .mh-precedent-body {padding:17px 23px 20px}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font-size:14px} } 미용기기·화장품 사업 합작투자회사 설립 및 주주간계약서·경영권·지식재산권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미용기기 및 화장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주요 쟁점: 합작투자회사 출자와 지분구조, 주식양도 제한 및 주주 간 권리, 경영 의사결정과 지식재산권 귀속 자문 내용: 국·영문 주주간계약서 검토·수정, 주주 보호 및 회사 운영 관련 조항 정비, 계약 종료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검토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주주간계약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미용기기 및 화장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부터 합작투자회사 설립에 관한 주주간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복수의 사업 참여자와 협력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합작투자회사에서는 출자금액과 지분율뿐 아니라 회사의 경영권, 주주 간 의결권 행사, 보유주식의 처분과 사업 종료 시 권리관계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된 주주간계약서를 검토하고, 회사 운영과 투자자 간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조항을 정비하는 수정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출자·지분구조 및 추가 투자 관련 계약 검토 합작투자회사 설립계약에서는 각 참여자의 출자의무와 지분율, 향후 추가 자금조달에 따른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추가 투자나 신주발행이 이루어지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과 의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주 사이의 합의내용과 상법상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주주간계약서의 출자 및 자본구조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추가 출자와 주식 발행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회사 설립과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조달 및 의사결정 관련 분쟁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식양도 제한과 주주 간 권리보호 관련 검토 합작투자회사의 주주간계약에는 주식의 제3자 양도를 제한하거나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때 다른 주주도 같은 조건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이나 일정한 요건에서 다른 주주의 공동 매도를 요구하는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주식양도 제한,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주주 간 권리 행사와 계약상 의무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주식 처분 관련 권리와 회사 정관 및 관련 법령 사이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주총회·이사회 운영과 경영권 관련 법률검토 합작투자회사에서는 주주별 지분율과 이사 선임권,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등에 따라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주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 기관의 권한과 의결절차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대표이사와 임원의 선임에 관한 계약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승인절차와 주주 간 의사결정이 회사법상 기관 운영 규정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브랜드와 신규 개발 지식재산권의 귀속 검토 미용기기와 화장품 관련 사업에서는 기존 브랜드나 기술을 합작사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동사업을 통해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존 참여자가 보유한 권리와 합작회사가 새롭게 취득하거나 개발한 권리를 구분하지 않으면 사업 운영이나 계약 종료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지식재산권의 이용과 소유권, 합작사업에서 발생하는 신규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계약 종료 후 권리관계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이 기존 권리관계 및 별도 계약과 충돌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종료와 손해배상 및 국·영문 조항 정비 합작투자사업은 장기간의 협력을 전제로 하지만, 사업성과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변화에 따라 계약 종료 및 회사 청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간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사유와 손해배상, 잔여재산 및 지식재산권 처리 등 관련 사항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합작회사의 존속 및 종료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국문과 영문 계약 조항의 표현과 내용이 일관되게 해석될 수 있도록 주요 계약조건 및 문서 체계를 살펴보고 수정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합작투자회사 주주간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주주간계약서의 출자·지분구조와 경영권, 주식양도 관련 권리 및 지식재산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사업 운영과 사업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고려하여 국·영문 주주간계약서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합작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이 초기 지분율뿐 아니라 장기적인 경영 의사결정, 투자 회수 및 기존·신규 지식재산권의 보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주주간계약서 작성이 모든 경우에 법률상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자와 지분구조, 경영권, 주식양도 및 투자 회수 등에 관한 주주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주주간계약서에 주식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상 주식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의 효력은 구체적인 약정내용 및 회사 정관, 상법상 주식양도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Q. 합작투자사업에서 기존 브랜드와 새로 개발한 지식재산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권리의 귀속은 기존 권리관계와 개발·취득 경위, 관련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참여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과 합작회사가 새롭게 취득하는 권리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주식양도의 원칙과 정관에 따른 이사회 승인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주주의 신주인수권 및 제3자 배정 관련 사항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정관 변경에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주식·사채 / 투자 / 지식재산권 / 상표 / 특허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미용기기·화장품 사업 합작투자회사 설립 및 주주간계약서·경영권·지식재산권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미용기기·화장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국·영문 주주간계약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출자와 지분구조, 신주발행, 주식양도 제한 및 동반매도 권리, 주주총회·이사회 의사결정과 경영권, 기존 브랜드 및 신규 개발 지식재산권의 귀속, 계약 종료와 손해배상 관련 조항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4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주간계약서 작성이 모든 경우에 법률상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자와 지분구조, 경영권, 주식양도 및 투자 회수 등에 관한 주주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주주간계약서에 주식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상 주식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의 효력은 구체적인 약정내용 및 회사 정관, 상법상 주식양도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합작투자사업에서 기존 브랜드와 새로 개발한 지식재산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권리의 귀속은 기존 권리관계와 개발·취득 경위, 관련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참여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과 합작회사가 새롭게 취득하는 권리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0-28 -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정관 개정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작성 법률업무 수행
.mh-reference {margin:30px 0;color:#333}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font-size:14px} }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정관 개정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작성 법률업무 수행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게임 및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 주요 쟁점: 종류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정관 정비, 임원 보수·퇴직금 지급 근거, 회사 내부 의사결정 절차 업무 결과: 회사 정관 검토·수정본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초안 작성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정관 및 내부 규정 정비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게임 및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회사 정관의 법률검토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주식 발행과 임직원 보상, 임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다양해지면 기존 정관이 실제 경영환경과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식의 종류와 발행조건, 주식매수선택권,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등은 주주와 임직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명확한 규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인의 기존 정관을 검토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한 수정본과 클린본을 작성하고, 정관의 위임에 기초한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종류주식 및 신주발행 관련 정관 검토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투자자와의 거래를 추진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주식의 종류와 발행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통주식과 다른 권리내용을 가진 종류주식은 배당, 의결권, 전환 및 상환 등 여러 사항이 법률적으로 연결되므로 관련 규정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인의 정관에 포함된 종류주식의 권리내용과 신주발행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상법상 회사의 주식제도와 부합하도록 수정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 주식매수선택권 등 회사의 자본 및 임직원 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과 회사 운영 규정 정비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의 장기적인 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부여와 행사에는 법률 및 정관상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여 대상과 절차, 행사기간, 주식의 교부방법 및 부여 취소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정관 조항을 검토하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이사와 감사의 선임,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 및 기타 운영 규정에 관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검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정관상 근거 마련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의 임금·퇴직급여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임원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임원 보수에 관한 규정과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관상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별도의 내부 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관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연결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초안 작성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적용 대상과 퇴직금 산정기준뿐 아니라 퇴직의 의미, 지급시기 및 내부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원 퇴임 과정에서 지급대상이나 산정방법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인의 정관과 연계하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초안에서는 임원의 적용범위와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보수·재임기간 기준, 실제 퇴직 여부, 지급방법 및 규정의 제정·개정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임원이 근로자의 지위를 함께 갖는 경우와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계속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정관 수정본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작성 성과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업무를 통해 회사 정관의 검토본과 클린본을 작성하고,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관에서는 종류주식과 신주발행, 주식매수선택권, 회사 기관 운영 및 임원 보수·퇴직금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으며,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는 실제 지급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을 문서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회사의 내부 규정을 검토하고 향후 정관 개정 및 관련 의사결정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법률문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업 정관 및 임원퇴직금 규정 정비 업무의 의의 이번 사례는 기업의 정관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별개의 문서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의사결정 및 임원 보수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업의 자본구조와 임직원 보상제도가 변화하는 경우 기존 정관과 내부 규정의 정합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사업 특성과 회사 운영에 필요한 법률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을 검토·수정하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초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회사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나요? 임원퇴직금은 상법상 임원 보수 관련 규정과 연결되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적법한 지급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에서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위임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대표이사의 결정만으로 제정할 수 있나요? 규정의 내용과 정관상 근거, 주주총회 결의 필요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원 보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만으로 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정관을 개정할 때 종류주식과 스톡옵션 규정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나요? 네. 종류주식의 발행·전환·상환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에 관한 규정은 회사의 자본구조와 주주·임직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규정으로, 임원퇴직금의 지급 근거를 검토할 때 관련됩니다.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요건을 정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 회사가 권리내용이 서로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주식·사채 / 노동 / 투자 / IT / SW / 콘텐츠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정관 개정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작성 법률업무 수행",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체계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종류주식과 신주발행, 주식매수선택권, 회사 기관 운영 및 임원 보수·퇴직금 관련 정관 조항을 검토·수정하고, 임원의 퇴직금 산정기준과 적용대상, 지급절차 및 주주총회 승인사항을 규정한 별도의 지급규정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4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회사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임원퇴직금은 상법상 임원 보수 관련 규정과 연결되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적법한 지급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에서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위임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대표이사의 결정만으로 제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규정의 내용과 정관상 근거, 주주총회 결의 필요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원 보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만으로 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정관을 개정할 때 종류주식과 스톡옵션 규정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종류주식의 발행·전환·상환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에 관한 규정은 회사의 자본구조와 주주·임직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0-28 -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제휴계약 진술·보장 위반 및 위약금 관련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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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가맹점 이용약관에 없는 신규 서비스를 연동하면 약관 위반이 되나요? 신규 서비스가 기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약관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의 내용과 제한사항, 신규 서비스의 성격 및 이용자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제휴계약에서 위약금을 미리 정했다면 그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위약금의 법적 성격과 계약 위반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에 따른 감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진술·보장 조항의 문언과 계약해석 진술·보장 조항을 비롯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당사자가 표시한 의사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3. 22. 선고 2022나2031519 판결 진술·보장 책임의 범위 진술·보장 조항에서 명시한 사항과 책임범위에 관한 판단을 다룬 판례로, 계약 위반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손해배상 / IT / 전자상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제휴계약 진술·보장 위반 및 위약금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매장 예약·대기 및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외부 플랫폼 제휴계약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휴계약상 진술·보장 조항의 해석, 기존 가맹점 이용약관과 신규 서비스 연동의 관계, 추가 동의 절차의 법적 의미 및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적용요건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3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 제휴계약의 진술·보장 조항을 위반하면 반드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조항이 보장하는 사항과 실제 행위가 일치하는지, 계약에서 정한 책임 발생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존 가맹점 이용약관에 없는 신규 서비스를 연동하면 약관 위반이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규 서비스가 기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약관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의 내용과 제한사항, 신규 서비스의 성격 및 이용자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제휴계약에서 위약금을 미리 정했다면 그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위약금의 법적 성격과 계약 위반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에 따른 감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8 -
금융교육기관의 AI 교육콘텐츠 저작권 양도계약 및 생성형 AI 활용 부속합의서 법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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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강사 계약에 AI 활용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별도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네. 기존 계약의 내용과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AI 활용 범위와 동의사항 등을 정하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과의 적용관계 및 부속합의서의 효력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저작재산권을 교육기관에 양도한 강사가 자신의 원고를 다시 활용할 수 있나요? 저작재산권의 양도 범위와 계약상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 후에도 강사가 일정한 교육·연구 목적으로 원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이용허락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11조 (공표권)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물의 공표에 관한 권리 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 저작물 등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 양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포함 여부에 관한 규정 저작권법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규정 저작권법 제48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관한 규정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IT / SW / 신기술 / 학교·교육기관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금융교육기관의 AI 교육콘텐츠 저작권 양도계약 및 생성형 AI 활용 부속합의서 법률검토",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금융교육기관의 강의 콘텐츠 제작계약서와 생성형 AI 활용 부속합의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강의 원고 및 영상의 저작재산권 양도,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저작인격권, AI 도구를 통한 콘텐츠 가공 및 활용, 기존 계약의 보완과 강사의 이용권 보호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가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3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강의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으면 생성형 AI로 자유롭게 가공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에서 정한 권리범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포함 여부, 저작인격권 및 AI 도구의 이용조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활용에 관한 법적 문제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존 강사 계약에 AI 활용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별도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기존 계약의 내용과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AI 활용 범위와 동의사항 등을 정하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과의 적용관계 및 부속합의서의 효력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저작재산권을 교육기관에 양도한 강사가 자신의 원고를 다시 활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재산권의 양도 범위와 계약상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 후에도 강사가 일정한 교육·연구 목적으로 원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이용허락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8 -
전기설비 유지보수 서비스 사업자의 구독형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중도해지·위약금 법률자문 제공
전기설비 유지보수 서비스 사업자의 구독형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중도해지·위약금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전기설비 점검·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 주요 쟁점: 구독형 유지보수 서비스의 제공 범위, 정기결제 및 자동연장, 중도해지 위약금과 청약철회 자문 내용: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약관 검토·수정, 수리비용 부담과 계약해지·환불 관련 법률사항 정비 구독형 전기설비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기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로부터 구독형 서비스 이용계약서와 약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일정한 구독료를 지급하고 전기설비에 관한 정기점검과 고장 접수, 방문 수리 등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러한 정기구독 서비스는 일회성 수리계약과 달리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인 서비스 제공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독료에 포함되는 업무와 별도 비용이 필요한 업무를 구분하고, 계약해지 및 환불 기준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마련한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여 관련 조항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 계약서 정리본을 작성하였습니다. 정기점검·방문수리 및 서비스 제공 범위 검토 구독형 유지보수 서비스에서는 정기점검과 일반적인 수리, 부품 교체 및 별도 출장서비스 가운데 어떤 업무가 구독료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계약조건입니다.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하면 고객은 모든 수리가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이해할 수 있고, 사업자는 예상하지 못한 비용과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기점검 및 방문수리의 내용과 서비스 제공 범위를 검토하고, 유상 처리 사유와 서비스 제외사항이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기설비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 확보 및 관련 법령상 자격이 필요한 작업에 관한 사항도 살펴보았습니다. 정기결제와 계약기간·자동연장 조항 검토 구독형 서비스는 매월 이용요금이 결제되는 구조이므로 최초 결제와 이후 정기결제, 결제 실패 및 연체 시 처리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 시점과 실제 서비스 개시 시점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서비스 제공의무가 시작되는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구독료 결제 및 미납에 따른 서비스 중지, 계약의 성립과 이용기간, 약정기간 종료 후 자동연장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기간과 비용 부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의 구성과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중도해지 위약금과 청약철회·환불 관련 검토 정기구독 계약에서는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나 정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을 약관에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해당 금액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의 내용과 고객에게 발생하는 부담, 적용 법령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중도해지와 위약금, 계약 종료에 따른 비용 정산 및 환불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의 체결 방식에 따라 문제될 수 있는 청약철회 규정과 서비스 제공 이후의 환불 처리,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의 계약 종료 문제도 살펴보았습니다. 방문서비스 운영 및 사업자 책임 관련 법률검토 전기설비 유지보수 서비스는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방문 일정과 현장 접근, 안전관리 및 작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의 처리기준도 중요합니다. 특히 방문 취소나 고객 부재, 긴급 출장 등은 별도 비용과 관련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방문 일정 및 서비스 운영, 고객의 협조의무와 사업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계약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이용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와 계약조건 변경, 전자적 계약기록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독형 서비스 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전기설비 유지보수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이용계약서 및 약관을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계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와 고객의 비용 부담, 계약기간 및 자동연장, 중도해지 위약금과 환불에 관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방문형 유지보수 서비스를 정기구독 방식으로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서비스의 범위뿐 아니라 소비자의 계약해지 권리와 비용 정산기준까지 함께 고려하여 약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구독형 유지보수 서비스에서는 모든 수리와 부품 교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독료에 포함되는 서비스와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는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이용조건과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약관과 안내사항을 정비해야 합니다. Q. 정기구독 서비스의 약정기간 중 해지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상 위약금 약정이 있더라도 관련 법령과 약관의 공정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약금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지,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구독형 유지보수 서비스도 청약철회와 환불 규정을 마련해야 하나요? 네. 계약을 체결한 방식과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방문판매 관련 법령상 청약철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시 여부와 이미 제공된 업무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맞는 환불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전자상거래 / 개인정보 / 소상공인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기설비 유지보수 서비스 사업자의 구독형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중도해지·위약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기설비 점검·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구독형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정기점검과 방문수리의 범위, 무상·유상 서비스 구분, 정기결제 및 자동연장, 중도해지 위약금과 청약철회·환불, 방문 일정 및 고객의 협조의무에 관한 조항을 검토·수정하고 정리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dateModifi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3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구독형 유지보수 서비스에서는 모든 수리와 부품 교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독료에 포함되는 서비스와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는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이용조건과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약관과 안내사항을 정비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정기구독 서비스의 약정기간 중 해지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위약금 약정이 있더라도 관련 법령과 약관의 공정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약금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지,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구독형 유지보수 서비스도 청약철회와 환불 규정을 마련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계약을 체결한 방식과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방문판매 관련 법령상 청약철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시 여부와 이미 제공된 업무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맞는 환불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의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의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상품거래 및 결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 주요 쟁점: 비회원 이용약관의 적법성,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범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자문 내용: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법률검토, 관련 조항 수정과 정비안 작성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상품거래 및 결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회원가입 없이 상품을 구매하는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플랫폼 운영기업과 판매자의 역할이 구분되는 거래구조에서는 상품의 주문·배송·환불에 관한 책임뿐 아니라 구매자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각 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주요 사항을 반영한 수정본과 정리본을 작성하였습니다.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과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검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비회원 구매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거래조건과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특히 플랫폼이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의무와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통신판매중개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플랫폼 운영기업과 판매자, 구매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조건과 약관의 효력, 변경 및 서비스 중단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에 따른 고지의무와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주문·결제·환불 및 거래 분쟁 관련 약관 정비 온라인 거래에서는 상품의 주문과 결제 이후 취소, 반품, 환불 또는 배송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기업과 판매자 사이의 업무분담이 불명확하면 이용자가 누구에게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하거나, 계약당사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비회원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약철회와 환불, 결제대금 정산 및 이용자 불만 처리에 관한 약관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상 구매자의 권리와 판매자 및 플랫폼 운영기업의 의무를 구분하고,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관련 법률검토 전자상거래 서비스에서는 상품 주문과 배송, 결제 및 고객응대 과정에서 구매자와 수령인의 개인정보가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외부 사업자에 결제·배송 등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에 관한 법적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와 개인정보 파기,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사항을 살펴보고 필요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용자 행태정보 및 개인정보 국외이전 검토 온라인 플랫폼은 서비스 개선과 이용현황 분석 등을 위해 쿠키 및 이용자 행태정보를 처리하거나 외부 분석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처리되는 정보의 성격과 외부 서비스의 운영방식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국외이전 관련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자동수집 장치 및 행태정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국외 사업자가 관여하는 정보처리에 관한 고지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실제 서비스 운영현황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비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약관 및 개인정보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비회원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본 및 정리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책임과 구매자의 권리, 거래 분쟁 처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이용자 정보의 국외이전 가능성 등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각각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거래구조와 개인정보 처리방식에 부합하도록 관련 문서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회원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이용약관이 적용되나요? 네. 비회원 거래에서도 구매 과정에서 적법하게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이용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과 고지·동의 절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통신판매중개자는 판매자의 배송·환불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나요? 통신판매중개자와 판매자의 책임은 구분되지만, 플랫폼 운영기업이 모든 경우에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 법령상 의무, 플랫폼 자체의 고의·과실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구매자 정보를 판매자나 외부 업체에 전달하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은 각각 적용되는 요건이 다릅니다. 정보의 제공 목적과 수령자, 처리방식 등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고지·공개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전자상거래 / 전자금융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의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과 주문·결제·환불 관련 약관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처리위탁, 보유·파기, 쿠키·행태정보 및 국외이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문서의 수정본과 정리본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dateModifi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3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회원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이용약관이 적용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비회원 거래에서도 구매 과정에서 적법하게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이용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과 고지·동의 절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통신판매중개자는 판매자의 배송·환불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통신판매중개자와 판매자의 책임은 구분되지만, 플랫폼 운영기업이 모든 경우에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 법령상 의무, 플랫폼 자체의 고의·과실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구매자 정보를 판매자나 외부 업체에 전달하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은 각각 적용되는 요건이 다릅니다. 정보의 제공 목적과 수령자, 처리방식 등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고지·공개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홍보·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 및 콘텐츠 이용 관련 법률자문 제공
홍보·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 및 콘텐츠 이용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업 홍보·광고 및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의 해지, 계약 종료 후 콘텐츠 공개 및 이용 범위, 광고표시 관련 법적 위험 자문 내용: 계약 해지 통지와 종료합의서 검토, 국·영문 계약 조항 정비, 콘텐츠 및 광고주 제공자료의 이용·관리 관련 법률자문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종료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홍보·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유튜브 크리에이터와의 협찬 콘텐츠 계약 종료 및 관련 합의서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업의 홍보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크리에이터와의 계약관계를 정리하고, 계약 종료 이후 콘텐츠의 제작·공개 및 자료 이용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협찬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크리에이터가 별도로 제작하는 콘텐츠에 광고주 관련 정보나 자료가 활용될 수 있어, 계약 종료에 따른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계약 종료 관련 자료와 수정 합의서를 검토하고, 관련 법률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협찬계약 해지 통지 및 종료합의서 검토 기업이 크리에이터와 체결한 협찬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의사표시와 계약 종료에 관한 합의내용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지,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가 명확한지, 계약 종료 후 남는 의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계약 종료 관련 질의에 따라 해지 통지와 종료합의서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의사표시와 합의서에 포함된 주요 사항을 살펴보고, 계약 종료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 콘텐츠 공개 및 광고표시 관련 검토 협찬 콘텐츠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크리에이터가 관련 주제에 관한 별도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 협찬관계와 새로운 콘텐츠의 관계, 광고주가 콘텐츠 제작·공개 과정에 관여하는 정도 등에 따라 광고표시 및 해외 법령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 종료 이후 제작·공개될 수 있는 콘텐츠와 관련하여 해외 법령상 광고 관련 규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크리에이터의 독립적인 콘텐츠 활동과 광고주 측의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계약내용 및 협의 문구에 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광고주 제공자료 및 촬영 콘텐츠의 이용 범위 검토 협찬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광고주가 이미지, 영상 및 기타 홍보자료를 제공하거나 크리에이터가 직접 콘텐츠를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종료 이후 이러한 자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의 제공 경위와 권리관계, 계약에서 정한 이용 범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 종료합의서에 포함된 콘텐츠 이용 및 자료 관리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광고주가 제공한 자료와 크리에이터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구분하여 살펴보고, 자료의 반환·파기 및 계약 종료 후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국·영문 계약서의 내용 및 조항 정합성 검토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찬계약이나 종료합의서는 국문과 영문을 함께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에서는 번역문 자체의 정확성뿐 아니라 각 언어의 조항이 동일한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지,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 조항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국·영문 합의서의 주요 조항을 검토하고, 문서 수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용어 정의 및 조항 간 불일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콘텐츠의 공개·이용과 관련된 합의사항이 문서 전체에서 일관되게 해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협찬 콘텐츠 계약 관련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의무와 콘텐츠 이용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통지, 종료 이후 콘텐츠 공개와 광고표시 관련 위험, 자료 이용 및 반환·파기, 국·영문 합의서의 정합성을 살펴보고 고객사의 추가 질의에 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크리에이터와의 협찬관계를 종료할 때 계약 종료 자체뿐 아니라 이후 콘텐츠 활용과 관련된 권리관계 및 해외 규제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유튜브 협찬계약을 종료할 때 해지 통지와 종료합의서를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협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지 의사표시의 명확성과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의무를 검토하여 필요한 문서를 판단해야 합니다. Q. 협찬계약이 끝난 뒤 크리에이터가 관련 콘텐츠를 공개하면 광고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콘텐츠의 성격과 기존 협찬관계, 광고주의 관여 정도 및 적용 법령에 따라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공개되는 콘텐츠라면 해당 국가의 광고 관련 규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협찬계약 종료 후 광고주가 제공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자료의 이용 가능 여부는 계약내용과 자료의 제공 경위, 저작권 등 관련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주가 제공한 자료와 크리에이터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콘텐츠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공정거래 / IT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홍보·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 및 콘텐츠 이용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홍보·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종료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지 통지 및 종료합의서의 관계, 계약 종료 후 크리에이터 콘텐츠의 공개와 해외 광고 관련 규제 가능성, 광고주 제공자료의 반환·파기 및 이용 범위, 국·영문 합의서의 조항 정합성을 검토하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dateModifi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3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유튜브 협찬계약을 종료할 때 해지 통지와 종료합의서를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협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지 의사표시의 명확성과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의무를 검토하여 필요한 문서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협찬계약이 끝난 뒤 크리에이터가 관련 콘텐츠를 공개하면 광고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콘텐츠의 성격과 기존 협찬관계, 광고주의 관여 정도 및 적용 법령에 따라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공개되는 콘텐츠라면 해당 국가의 광고 관련 규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협찬계약 종료 후 광고주가 제공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의 이용 가능 여부는 계약내용과 자료의 제공 경위, 저작권 등 관련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주가 제공한 자료와 크리에이터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은 해외 거주 연구개발 인력 주요 쟁점: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로 실제 전송되었는지, 영업비밀 국외 유출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전자정보가 존재하는지 사건 결과: 경찰이 문제 된 자료의 외부 유출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전 직장 자료를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 의뢰인은 국내 기업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 뒤 퇴사하여 해외 기업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기술·영업자료를 별도의 저장공간으로 옮긴 뒤 국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외부로 유출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압수수색과 피의자조사를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김경환 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디지털 자료의 저장 및 이동 경위, 외부 접속 가능성, 실제 전송 기록과 영업비밀 사용 여부를 분석하며 대응했습니다. 파일의 저장과 외부 유출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컴퓨터에 회사 자료가 저장되어 있거나 특정 폴더로 이동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외 유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 국외 누설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자료를 지정된 장소 밖으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구체적인 행위와 고의·목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자파일 사건에서는 저장 위치와 이동 경로, 외부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는지, 업로드·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있는지, 실제로 외부에서 파일에 접근하거나 사용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전자정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업무용 컴퓨터에 별도의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관련 자료가 특정 폴더로 이동된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만으로 자료가 인터넷이나 외부 서버로 전송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형사 대응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압수수색과 피의자조사에 대응하면서 자료가 저장된 경위와 컴퓨터 시스템의 실제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료가 특정 폴더로 이동된 것과 외부로 전송된 것은 기술적으로 다른 행위라는 점을 밝히고, 외부 유출이 있었다면 확인되어야 할 접속기록이나 전송기록이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외부 접속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내 네트워크 외부에서 해당 저장공간에 접근하거나 파일을 내려받았다는 객관적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과 조사에 협조하고 해외의 주거지와 직장이 명확하며, 필요한 경우 귀국하여 추가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출국금지로 직장과 가족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심의도 신청했습니다. 외부 유출 증거 부족으로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압수된 업무용 컴퓨터에 별도의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관련 자료가 특정 폴더에 저장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폴더에서 외부 유출을 의심할 만한 로그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외부에서 사내 시스템에 설치된 프로그램으로 접속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방식으로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무단 유출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자정보의 저장과 외부 전송을 구분하고, 접속·전송 로그와 시스템 구조를 분석하여 일부 영업비밀 국외 유출 혐의에 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으므로, 이 사건의 결과는 전체 혐의에 대한 불송치가 아니라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입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영업비밀이 담겼다고 주장되는 파일이 특정 폴더나 저장공간으로 이동되었다는 사실과 그 자료가 외부로 실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자정보가 문제 되는 영업비밀 형사사건에서는 프로그램 설치 사실이나 파일의 존재만을 볼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구조, 외부 접속 가능성, 전송·접속 로그 및 실제 사용 흔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거주자에게 출국금지가 내려진 경우에는 수사 협조 여부, 국내외 주거와 직업, 도주 가능성, 증거 확보의 정도 및 출국금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면서 이의신청과 해제 요청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Q&A Q1. 회사 자료를 개인 폴더로 옮기면 곧바로 영업비밀 유출죄가 성립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이동 목적, 지정된 장소 밖으로 실제 반출되었는지, 부정한 이익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2.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만으로 외부 전송을 인정할 수 있나요? A. 프로그램의 기능과 설정, 네트워크 구조 및 전송·접속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전송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파일이 실제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3. 일부 불송치 결정은 사건 전체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고 나머지 혐의가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서에서 불송치 대상이 된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송치된 부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일정한 형벌에 처한다고 정하여,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그 부정사용을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 ( 중 략) ···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바(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참조).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영업비밀의 정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국외 유출 등에 관한 벌칙)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의 해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은 해외 거주 연구개발 인력을 대리했습니다. 전자정보의 저장과 외부 전송을 구분하고 접속·전송 로그 및 시스템 구조를 분석하여 일부 영업비밀 국외 유출 혐의에 관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1"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633"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회사 자료를 개인 폴더로 옮기면 곧바로 영업비밀 유출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이동 목적, 지정된 장소 밖으로 실제 반출되었는지, 부정한 이익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만으로 외부 전송을 인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프로그램의 기능과 설정, 네트워크 구조 및 전송·접속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전송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파일이 실제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일부 불송치 결정은 사건 전체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고 나머지 혐의가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서에서 불송치 대상이 된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송치된 부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대여금 장기 연체 손해배상청구, 대여인 대리해 추가 세금·건강보험료 상당 1억여 원 청구 및 선고기일 지정
대여금 장기 연체 손해배상청구, 대여인 대리해 추가 세금·건강보험료 상당 1억여 원 청구 및 선고기일 지정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사업자금을 상대방에게 대여한 개인사업자 주요 쟁점: 대여금의 장기 연체로 발생한 추가 세금·건강보험료 상당 손해의 배상책임과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 사건 진행: 약 1억 997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답변서 미제출 상태에서 법원의 선고기일 지정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대여했다가 장기간 돌려받지 못한 사건 금전을 빌려준 뒤 원금을 돌려받았더라도, 약정한 변제일보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 반환되었다면 대여인은 연체 기간에 발생한 별도의 손해에 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자금 중 일부를 다른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대방에게 대여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대여금액과 이자, 변제기 등을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정한 변제기까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반복된 변제 요청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별도의 대여금청구소송과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판결과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약정된 변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대여금 원금을 반환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사업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예정된 사업에 자금을 집행하지 못했고, 대여금이 사업비용으로 처리되지 못하여 예상하지 못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대여금의 장기 연체로 발생한 추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여금 원금과 별도로 발생한 손해도 청구할 수 있을까 채무자가 계약에 정한 변제기까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채무불이행으로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채권자의 개별적인 사업계획이나 세무상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손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계약 체결 당시 또는 채무불이행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여금 연체로 추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의 원래 사용 목적, 채무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사업비용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 세금 등이 증가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부한 세금·보험료와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 부담했을 금액을 비교하여,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대응과 약 1억 997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자금 지급자료를 토대로 대여계약의 체결 경위, 약정 변제기 및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대여금의 사용 목적과 기한 내 상환의 필요성을 계약 체결 당시부터 상대방에게 설명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시지 등을 통해 상대방이 해당 자금이 의뢰인의 다른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대여금청구소송 판결과 가압류 결정, 실제 원금이 반환되기까지의 경과를 제시하여 상대방의 이행지체가 장기간 계속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손해액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납부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자료를 확보하고, 대여금이 예정대로 사업에 사용되었을 경우 부담했을 금액과 실제 부담액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의뢰인이 약 1억 997만 원의 추가 부담을 입었다고 보고,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송 전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상대방 역시 손해 해결을 위한 지급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안을 제시한 정황을 제출하여 손해 발생에 관한 상대방의 인식과 당사자 사이의 협의 경과를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서 미제출과 선고기일 지정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 전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선고기일통지서에는 상대방이 선고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청구를 다툴 경우 선고기일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사업자금 대여 경위와 장기 연체 사실, 추가 세금·건강보험료의 발생 및 손해액을 자료로 정리하여 약 1억 997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사건은 상대방의 답변서 미제출에 따라 선고기일이 지정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첨부자료는 선고기일통지서까지이므로, 실제 판결의 내용이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대여금 원금을 뒤늦게 모두 돌려받았더라도, 장기간의 변제 지연으로 별도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여금이 특정 사업에 사용될 자금이었다면 그 사용 목적과 변제기 준수의 중요성을 계약서, 이메일, 메시지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채무자가 연체로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와 같이 채권자의 개별적인 경제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할 때에는 단순히 실제 납부액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의 부담액과 비교하여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소송 전 책임을 인정하거나 지급방안을 제안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보존하여 손해 발생에 관한 인식, 당사자 사이의 협의 경과 및 청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Q&A Q1. 대여금 원금을 늦게라도 모두 돌려받았다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변제 지연으로 사업 차질이나 추가 비용 등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와 채무불이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원금 반환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대여금 연체로 증가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부담액이 실제로 대여금 연체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과 그 손해가 통상손해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Q3.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가 바로 승소하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정해진 기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청구를 다투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참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8198 판결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의 영업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면 원고가 소외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정한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업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46999, 247008 판결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등 참조).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대여금 장기 연체 손해배상청구, 대여인 대리해 추가 세금·건강보험료 상당 1억여 원 청구 및 선고기일 지정",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사업자금을 상대방에게 대여한 뒤 장기간 반환받지 못해 추가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약 1억 997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당사자 간 이메일, 기존 대여금 판결 및 가압류 결정, 세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토대로 채무불이행과 손해의 인과관계 및 상대방의 예견가능성을 주장했고, 상대방의 답변서 미제출 상태에서 법원의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1"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63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대여금 원금을 늦게라도 모두 돌려받았다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변제 지연으로 사업 차질이나 추가 비용 등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와 채무불이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원금 반환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대여금 연체로 증가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부담액이 실제로 대여금 연체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과 그 손해가 통상손해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가 바로 승소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법원은 피고가 정해진 기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청구를 다투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7 -
해외구매·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의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 법률자문 제공
해외구매·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의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구매 및 전자상거래 기반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국제운송·통관·현지 배송의 업무범위, 화물 사고에 따른 책임, 운송료 정산 및 개인정보 보호 자문 내용: 국제물류 위탁계약서 법률검토 및 수정, 손해배상·면책 및 계약 종료 관련 권리·의무 검토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구매 및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해외 물류업체에 상품의 국제운송과 현지 통관, 보관 및 배송 등 물류업무를 위탁하는 거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여러 운송구간과 업무수행 주체가 관련되므로 계약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제물류 과정에서 화물의 분실이나 파손, 통관 지연,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계약서에 정한 업무범위와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물류위탁계약서를 검토하고, 국제운송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반영한 계약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국제운송·통관·배송 업무범위 및 책임관계 검토 국제물류 위탁계약에서는 운송뿐 아니라 화물의 보관, 통관 및 최종 배송까지 다양한 업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위탁하는 업무가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각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계약당사자와 외부 운송업체의 책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위탁하는 국제운송 및 관련 물류업무의 범위를 검토하고, 운송과 보관·인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외부 사업자에게 업무가 재위탁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책임과 관리의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화물 파손·분실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검토 국제운송 과정에서는 화물의 파손이나 분실, 배송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중요한 분쟁 쟁점이 됩니다. 특히 운송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기준이나 면책 사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될 계약내용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물류위탁계약서의 손해배상 및 면책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운송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귀속과 관련된 법률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화물의 운송·보관·인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국제물류 운송료 정산 및 계약 종료 관련 검토 국제물류 계약에서는 운임과 부대비용이 거래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비용 산정 및 정산에 관한 규정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또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진행 중인 물류업무와 보관 중인 상품, 관련 자료의 처리 문제가 남을 수 있으므로 후속 권리·의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물류위탁계약에 포함된 운송료 및 부대비용 정산, 계약기간 및 종료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물류업무의 지속성과 계약당사자의 책임관계를 고려하여 계약 종료 이후의 업무 처리와 분쟁 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해외 물류업무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자문 국제배송 서비스에서는 수취인의 이름, 연락처, 배송지 등 개인정보가 해외 물류업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처리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이나 국외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계약상 의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 물류업체가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물류위탁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살펴보고, 국제물류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관련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국제물류 위탁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해외구매·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의 국제물류 위탁계약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국제운송 및 통관·배송의 업무범위, 화물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면책, 운송료 정산, 개인정보 보호 및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계약서 검토본과 정리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 물류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단순히 운임과 배송조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 전 과정의 책임관계와 개인정보 보호 및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해외 물류업체에 국제운송을 맡길 때 계약서에서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국제운송과 통관, 보관 및 최종 배송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 운송료 및 부대비용, 화물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국제운송 중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물류업체가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 운송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동일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책임범위와 면책 사유, 사고 발생 경위 및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해외 배송업체에 고객의 배송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검토가 필요한가요? 네. 배송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해외 업체에 제공하거나 처리하도록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관련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전자상거래 / IT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구매·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의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구매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의 국제물류·해상운송 위탁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운송과 통관·보관·현지 배송의 업무범위, 물류 재위탁과 화물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면책, 운송료 정산 및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해외 배송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관련 법적 쟁점을 반영한 계약서 수정본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3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해외 물류업체에 국제운송을 맡길 때 계약서에서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국제운송과 통관, 보관 및 최종 배송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 운송료 및 부대비용, 화물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국제운송 중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물류업체가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운송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동일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책임범위와 면책 사유, 사고 발생 경위 및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 배송업체에 고객의 배송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배송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해외 업체에 제공하거나 처리하도록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관련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7 -
정산 서비스 운영기업의 ERP 이용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서비스 중단 및 계약해지 법률자문 제공
정산 서비스 운영기업의 ERP 이용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서비스 중단 및 계약해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정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운영기업 주요 쟁점: 서명·날인하지 않은 ERP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여부, 이용료 지급의무, 서비스 중단 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자문 내용: ERP 서비스 이용계약의 법적 효력 검토, 계약 종료와 비용 정산 및 관련 분쟁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 ERP 서비스 이용 중단에 따른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운영기업 고객사로부터 ERP 서비스의 이용 중단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IT 서비스 제공업체의 업무관리 및 정산 관련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정식 서면계약 체결 여부와 실제 서비스 이용관계 사이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용 중단 시 별도의 계약해지 절차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서비스 이용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 성립 여부와 서비스 종료에 따른 법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서면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계약 성립 여부 검토 기업 간 서비스 이용계약은 반드시 서면계약서에 서명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성립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구두 협의나 실제 거래행위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적 권리·의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 경위와 계약 관련 협의사항을 검토하고, 민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른 계약 성립의 판단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서비스 이용에 관한 합의와 계약서에 기재된 개별 조건의 효력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고객사에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RP 서비스 이용료 및 계약상 비용 부담 검토 기업이 외부 사업자의 IT 시스템이나 ERP 서비스를 이용한 후 계약관계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이용료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사실이 있다면 서면계약의 체결 여부와 별개로 이용대가에 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기간, 중도해지 위약금 및 추가 비용에 관한 의무는 관련 계약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ERP 서비스 이용에 따른 대가 지급의무와 계약상 비용 부담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을 살펴보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 중단 및 계약해지 관련 법적 검토 기업이 업무에 활용하던 외부 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계약관계의 종료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제공의 중단 과정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용 종료 시점과 기존 이용대금의 처리, 시스템에 보관된 업무자료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권리·의무 관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ERP 서비스 이용 중단과 관련하여 계약해지의 법적 성격과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관계의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와 서비스 이용에 따른 기존 채무, 업무자료 처리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종료 과정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자문 서비스 이용계약의 종료 과정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계약 체결 또는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을 기대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계약이 실제로 성립하였는지, 당사자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서비스 이용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능성과 관련 판례의 판단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관계와 실제 서비스 제공 및 이용 경위가 법적 책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여 고객사에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RP 이용계약 관련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ERP 서비스 이용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성립과 이용료 지급의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서면계약의 체결 여부와 실제 서비스 이용관계를 구분하고, 계약서상 개별 조건의 효력 및 서비스 종료에 따른 권리·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외부 IT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식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중단 전 계약관계와 기존 이용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ERP 서비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나요? 네. 서면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서비스 내용과 이용대가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서면계약 없이 ERP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계약의 성립 여부와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이용료 또는 이용이익 상당액의 지급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내역과 합의된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Q. ERP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반드시 발생하나요? 서비스 이용 중단만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근거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IT / SW / 전자금융 / 손해배상 / 내용증명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정산 서비스 운영기업의 ERP 이용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서비스 중단 및 계약해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운영기업의 ERP 시스템 이용 중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정식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계약 성립 가능성과 이용료 지급의무를 검토하고, 계약서상 개별 조건의 효력, 서비스 종료 시 위약금과 손해배상책임 및 업무자료 처리에 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3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ERP 서비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서면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서비스 내용과 이용대가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서면계약 없이 ERP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계약의 성립 여부와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이용료 또는 이용이익 상당액의 지급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내역과 합의된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ERP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반드시 발생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서비스 이용 중단만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근거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