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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마스터캠 SW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과 피고의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 범위가 부합하지 않음을 피고의 업무범위 및 사용내역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저작권법이 정하는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배상액이 책정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배상액의 지급을 판결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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