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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서비스 기업의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의무 등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의뢰인)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및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을 요구받음에 따라 해당 절차의 진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신고 및 지정 의무가 있는가를 검토하였고, 지정 필요성에 대해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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