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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의 신규 사업모델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의뢰인)는 암호화폐 관련 신규 사업모델에 대한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사업모델을 개정 특금법,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사업운영의 적법성을 판단하였으며, 예상 가능한 법적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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