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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선사용 상표권자를 대리한 상표무효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청구인(의뢰인)은 피청구인(상표권자)이 선사용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등록하여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본 법무법인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상표권자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선사용상표를 사용한 시기와 상표사용을 통해 발생시킨 매출 등을 바탕으로 선사용상표가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표권자의 등록상표는 무효가 되어야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해당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내렸으며, 우리 의뢰인으 선사용 상표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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