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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무집행방해 형사고소 사건서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를 받아내 승소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공개입찰에 낙찰되어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경쟁업체가 제시한 민원으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를 변호하며 혐의의 근거가 된 민원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해당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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