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무집행방해 형사고소 사건서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를 받아내 승소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공개입찰에 낙찰되어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경쟁업체가 제시한 민원으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를 변호하며 혐의의 근거가 된 민원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해당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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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UGC 기반 신규 콘텐츠 플랫폼 운영을 위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편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출시를 검토 중인 신규 콘텐츠 플랫폼에 적용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가 검토하는 신규 플랫폼에는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 AI 기반 콘텐츠, 영상, 광고, 결제, 리워드 및 크리에이터 참여 기능 등이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기존 게임 서비스 중심의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새로운 서비스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추가로 반영해야 할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신규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와 참여 주체를 파악하고, 플랫폼 운영자와 일반 이용자 및 콘텐츠 제공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와 콘텐츠의 범위, 이용조건, 계정 관리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이용약관에 반영할 주요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게시하는 기능과 관련해서는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및 개인정보 등 제3자의 권리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 콘텐츠의 게시·노출·활용과 권리침해 신고 및 콘텐츠 관리에 필요한 약관과 운영정책의 구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AI를 활용한 콘텐츠 생성·편집 기능에 대해서는 AI 이용 사실의 안내, 생성된 콘텐츠의 관리 및 제3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용자 콘텐츠나 서비스 이용정보가 AI 기능의 제공 또는 개선 과정에서 활용되는 경우 고려해야 할 고지와 동의체계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유료 콘텐츠, 인앱결제, 리워드 및 광고 수익화와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 규제를 바탕으로 결제·환불과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개발자나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에 대해서도 권리귀속과 정산 및 콘텐츠 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계약·정책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해서는 신규 플랫폼에서 처리될 수 있는 계정·콘텐츠·결제·광고 및 AI 기능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보유기간 및 외부업체와의 처리관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위탁이나 제3자 제공 및 국외이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와 UGC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신규 콘텐츠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를 점검하고, 이용자와 콘텐츠 제공자의 권리관계, 유료서비스 운영 및 개인정보 처리에 필요한 이용약관·운영정책·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UGC 기반 신규 콘텐츠 플랫폼 운영을 위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AI·UGC 기반 신규 콘텐츠 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콘텐츠 권리관계, AI 콘텐츠, 결제·리워드, 크리에이터 수익배분, 개인정보 처리 및 국외이전 등을 반영한 약관·정책 보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AI·UGC 기반 신규 플랫폼을 출시할 때 기존 이용약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약관만으로 신규 서비스의 권리·책임관계를 충분히 규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UGC·AI 콘텐츠·유료서비스·수익화 등 실제 서비스 구조에 맞추어 이용약관과 관련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10 -
통계조사기관의 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용 도표 제작의 저작권 및 이용약관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국내외 통계조사기관이 공개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용 도표를 제작하고 이를 교재와 온라인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의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조사기관이 공개한 도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의 수치 데이터를 참고하여 새로운 도표와 문항을 제작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통계 데이터와 도표의 표현요소에 대한 저작권 보호범위 및 상업적 활용 시 준수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통계 수치와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도표를 구분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새로운 도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원본 자료의 디자인과 구성 등 표현요소 및 콘텐츠 제작 시 유의사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자료를 공개한 기관별 이용약관과 데이터 이용정책을 확인하여 상업적 활용, 출처 표시 및 별도 이용허락과 관련된 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조사기관 이외의 제3자에게 권리가 귀속될 가능성과 자료의 이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확인절차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아울러 교재와 온라인 서비스에서 통계자료를 활용할 때 적절한 출처 표시방법을 검토하고, 저작권법 외에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법적 쟁점도 살펴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용 도표와 문항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및 이용약관상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콘텐츠의 제작·제공에 필요한 자료 이용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통계조사기관의 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용 도표 제작의 저작권 및 이용약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외 통계조사기관이 공개한 수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용 도표를 새롭게 제작하는 경우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각 기관의 이용약관상 상업적 활용범위와 출처 표시방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통계조사기관이 공개한 수치 데이터를 참고해 새로운 도표를 제작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통계 수치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원본 도표의 독창적인 디자인·레이아웃 등 창작적 표현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새로운 도표를 제작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별도로 해당 기관의 이용약관상 이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2026-09-10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 1심 전부 승소 후 항소심에서도 처분 효력정지 인용
행정청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연구자는 신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진행 중인 연구활동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별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처분청이 항소하고 기존 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면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기관의 연구책임자에게 내려진 참여제한처분의뢰인은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참여기관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과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으로, 주관기관과 여러 참여기관이 각 단계의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구조였습니다.과제 수행 과정에서 주관기관 등이 담당한 선행단계의 실증 구축과 양산성 확보 등에 문제가 발생하자 관할 행정청은 연구개발과제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협약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담당한 업무는 선행기관이 제품을 제작·설치한 이후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성능을 분석하는 후속 단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연구성과 도출 등의 과업을 이행하였으므로, 다른 기관의 선행업무 미완료를 의뢰인의 고의적인 협약의무 불이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될까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합니다.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다면 처분은 계속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연구의 연속성, 연구자로서의 신용 및 경력에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집행정지 신청에서 확인해야 할 요건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사후에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렵거나, 금전보상만으로는 원상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손해를 의미합니다.연구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은 단순히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처분과 성격이 다릅니다. 처분이 집행되면 신규 과제에 참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진행 중인 연구활동이 중단되고 공동연구 관계나 연구성과 축적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자의 전문성과 신용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어 금전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이와 함께 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가까운 시일 내에 손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본안소송의 승패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지만, 본안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무 위반의 주체와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처분이 법률상 요건과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등 본안의 주요 쟁점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1심 승소 후에도 항소심 집행정지가 필요한 이유집행정지 결정은 통상적으로 무기한 효력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점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식으로 내려집니다. 본안 1심 판결 선고 후 일정 기간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된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처분청이 항소하여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1심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협약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참여제한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습니다.그러나 기존 집행정지 결정은 1심 판결 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만료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분청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본안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기존 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이 다시 발생할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연구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민후에 집행정지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항소심 집행정지 신청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1심 판결에서 확인된 처분의 위법성을 항소심 집행정지의 핵심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과제 수행기관별 업무분담 구조를 분석하여 문제가 된 실증 구축과 양산성 확보는 주관기관과 다른 참여기관이 담당한 선행업무이고, 의뢰인의 업무는 선행단계가 완료된 이후 수행하는 모니터링과 성능분석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의뢰인이 자신의 권한과 역할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었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연구성과 도출 등의 과업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른 기관의 과업 미달성을 의뢰인의 고의적인 협약의무 불이행으로 평가할 수 없고, 1심 법원도 같은 이유로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집행정지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참여제한처분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되면 의뢰인이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 배제되어 진행 중인 연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연구의 연속성과 연구자로서의 신용·경력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처분청의 항소로 본안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 집행정지 기간이 곧 만료된다는 점을 들어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며, 같은 사정은 1심 집행정지 절차에서도 이미 인정되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항소심 판결 선고 후까지 참여제한처분 효력정지 인용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재판부는 참여제한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처분의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일정 기간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데 이어, 처분청의 항소로 기존 집행정지 효력이 만료될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항소심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연구자가 본안소송 중 연구활동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한 사례입니다.기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1심 판결 후 만료되도록 정해져 있다면, 처분의 효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항소심에서 별도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2호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 1심 전부 승소 후 항소심에서도 처분 효력정지 인용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한 연구자를 대리하여, 처분청의 항소로 기존 집행정지 효력이 만료될 상황에서 항소심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하고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5-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 후 처분청이 항소하면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1심 판결 후 만료되도록 정해져 있다면, 처분의 효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항소심에서 별도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 }
2026-09-10 -
경쟁사의 허위·비방성 업체비교자료 배포에 대한 형사·민사상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경쟁사가 영업 과정에서 고객사를 직접 비교 대상으로 삼은 업체비교자료를 배포하면서 사실과 다른 정보 및 고객사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안에 대한 형사·민사상 대응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비교자료는 경쟁사가 다수의 거래처에 제안자료와 함께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별적인 영업상 의견표명을 넘어 법적으로 규제되는 비교·비방광고나 명예·신용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문제된 비교자료에는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조건과 제공방식 등에 관하여 실제와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는 수치·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고객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취지의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행정처분과 관련된 일부 사실을 제시하면서 고객사를 주의해야 할 업체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경고성 표현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해당 업체비교자료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경쟁사가 잠재적인 거래 상대방에게 자사의 서비스를 제안하면서 고객사의 서비스 및 거래조건과 직접 비교하는 자료를 함께 배포한 것이므로, 자사 상품의 거래조건 등을 알리거나 제시하는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분석하였습니다.다음으로 부당한 비교광고의 성립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표시광고법상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비교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경쟁사가 비교자료에 기재한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조건 등에 관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면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광고에서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제시한 경우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관한 합리적·객관적 근거의 입증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단순한 비교를 넘어 경쟁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척하거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비방적 광고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하여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일부 불리한 사실만을 추출·왜곡하여 비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방적 광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비교자료에 포함된 경고성 표현이 단순한 사실 전달의 범위를 넘어 고객사를 거래대상에서 배척하도록 유도하는 표현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표시광고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경쟁사의 비교자료 배포와 고객사의 매출 감소 등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민사상 청구원인과 함께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형사상 대응과 관련해서는 먼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문제된 자료가 종이 문서 등의 형태로 다수의 거래 관계자에게 배포되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재된 사실이 허위이고 상대방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경쟁사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계약 체결을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경쟁사의 비교자료가 실제 거래처의 사업자 선정이나 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배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에 의한 영업방해 여부를 구체적인 배포경위 및 실제 영업상 영향과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민사적으로는 허위·비방성 표현에 따른 명예 및 신용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허위성이나 고의 등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요구될 수 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구체적인 표현내용과 배포경위, 사회적 평가에 미친 영향 등을 별도로 판단하므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특히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자료를 계속 배포하고 있다면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는 고객사의 영업상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문제 표현의 사용금지, 비교자료의 배포금지·수거·폐기 등을 구하는 가처분 등 예방적 권리구제 수단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속적인 배포로 영업상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배포금지 가처분을 통한 신속한 차단이 실효적인 대응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대응에 앞서 문제된 비교자료의 원본과 배포경위·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우선 확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동시에 고객사의 실제 서비스 이용조건과 운영현황, 관련 행정처분의 현재 진행상황 등 경쟁사의 기재내용을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허위·비방광고 관련 분쟁에서는 어떠한 표현이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전달되었는지와 해당 표현의 진실성을 입증할 자료가 향후 민·형사절차에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즉시 복수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한 비교자료 배포 중지 및 정정 요구를 우선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배포금지 가처분,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역시 사안의 진행상황에 따라 병행할 수 있도록 대응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경쟁사의 업체비교자료에 포함된 사실과 다른 정보 및 비방성 표현에 대하여 부당한 비교·비방광고, 명예훼손·업무방해 및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증거 확보와 정정·배포중단 요구부터 가처분, 형사고소, 손해배상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경쟁사의 허위·비방성 업체비교자료 배포에 대한 형사·민사상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가 사실과 다른 정보 및 비방성 표현이 포함된 업체비교자료를 거래처에 배포한 사안에서,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비방광고와 명예훼손·업무방해 및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배포중단·정정 요구, 가처분, 형사고소, 손해배상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단계별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업체비교자료를 거래처에 배포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부당한 비교·비방광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배포중단·정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배포금지 가처분,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8 -
온라인 리셀러의 상표·마케팅 자료 무단사용 및 약관 위반에 대한 판매중단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자체 브랜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공식 온라인몰의 회원 혜택을 이용해 제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한 뒤 외부 오픈마켓에서 재판매하면서 고객사의 상표와 공식 마케팅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판매자에 대한 법적 대응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의 공식 온라인몰은 회원 자격을 개인적 사용 목적의 구매자로 한정하고, 사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한 구매에 대해서는 멤버십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러한 회원제도와 할인 혜택을 이용하여 제품을 구매한 후 다른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재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특히 상대방은 단순히 정품을 재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사의 동의 없이 브랜드 상표를 판매 페이지에 사용하고 공식 홈페이지의 제품 사진·상세설명 등 마케팅 자료를 복제하여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당 판매자가 고객사로부터 정식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공식 판매처인 것과 같은 인상을 줄 가능성도 문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이러한 판매방식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고객사의 상호·상표를 사용하고 공식 마케팅 자료까지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일반 소비자에게 고객사와 일정한 영업상 관계가 있는 공식 판매처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직접 제작한 제품 사진, 상세설명 및 기타 마케팅 자료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의 허락 없이 해당 자료를 복제하여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공중송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에 관한 주장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이번 자문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공식 온라인몰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계약상 책임도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적 재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면서 개인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을 이용한 행위와 복수 계정을 통한 혜택 이용 등의 거래방식을 약관의 회원자격 및 서비스 이용 제한 규정과 대조하여 검토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구제와 별개로,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회원자격 제한·정지 및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주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하나의 판매행위를 단순한 ‘리셀’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상표 및 마케팅 자료의 사용방법, 소비자 혼동 가능성, 회원 혜택의 이용방식 등을 구분하여 각각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는 앞서 상대방의 온라인 판매대금과 관련된 채권에 대해 보전처분을 진행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이후에도 복수 계정 등을 이용한 제품 구매 및 재판매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법적 조치 이후에도 계속되는 행위를 고려하여 보다 명확한 중단 요구와 후속 대응방안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고객사의 상호·상표와 제품 사진·상세설명 등 마케팅 자료를 삭제하고, 관련 제품의 판매 및 향후 재판매 목적의 구매·판매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분쟁에서 침해 규모와 손해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구매내역과 계정정보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삭제·수정·은닉하지 않을 것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상대방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후속 권리구제 수단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침해행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추가적인 보전처분,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절차 및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등 민·형사상 대응 가능성을 제시하여 내용증명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정품의 재판매 여부 자체만을 문제 삼기보다는, 리셀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표 및 공식 마케팅 자료의 이용방식과 소비자 혼동 가능성, 온라인몰 회원제도 및 이용약관을 우회한 구매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논리를 구성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리셀러의 반복적인 제품 구매·재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상표 및 마케팅 자료의 무단사용, 소비자 혼동 가능성, 저작권 침해 및 이용약관 위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침해자료 삭제와 판매·재판매 중단, 관련 증거 보존 및 후속 민·형사상 조치까지 포함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브랜드와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리셀러의 상표·마케팅 자료 무단사용 및 약관 위반에 대한 판매중단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리셀러가 회원 혜택을 이용하여 제품을 반복 구매·재판매하면서 상표와 공식 마케팅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부정경쟁행위·저작권 침해 및 이용약관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침해자료 삭제, 판매·재판매 중단 및 후속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정품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도 상표나 공식 마케팅 자료의 사용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품 재판매와 별개로 상표나 공식 마케팅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공식 판매처로 오인하게 하거나 저작물을 복제·게시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2026-09-08 -
공공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의 개인정보·저작권·초상권 보호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사업 참여자의 영상·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업 결과물을 향후 공공 데이터로 개방·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저작권 및 초상권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이번 사업은 참여자로부터 수집한 영상·음성·이미지·텍스트 등의 자료를 가공하여 공공 목적으로 장기간 활용하고, 향후 공개 채널을 통해 연구기관·기업 등 다양한 외부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자료 수집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저작권·초상권 등 결과물에 포함된 여러 권리에 대한 충분한 이용 권한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특히 영상과 음성에는 단순한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얼굴·음성 등 개인정보와 초상권·음성권 등의 인격적 권리가 복합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권리의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포괄적인 동의서로 모든 문제를 처리하기보다는, 개인정보 처리와 저작물에 대한 권리 확보, 초상·음성 등의 이용허락을 각각의 법적 성격에 맞게 구분하는 방향으로 문서체계를 설계하였습니다.먼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구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업 과정에서는 참여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뿐 아니라 영상·음성의 원본과 가공본, 참여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부가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얼굴의 특징이나 음성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남아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사업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여 동의 항목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제3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홍보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정보를 구분함으로써 필수·선택 동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설계하였습니다.공공 데이터 개방 이후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를 사전에 모두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공개된 데이터를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 다양한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구조에서는 향후 모든 이용자의 명칭을 개인정보 동의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정보주체가 향후 자신의 정보를 제공받을 제3자의 성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제공받는 자의 범위·유형·성격을 구체적으로 범주화하여 고지하는 방식을 검토·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개 채널이나 제공 방식이 변경되더라도 동의 범위가 불필요하게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정보주체에게는 제3자 제공의 범위를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문구를 설계하였습니다.다음으로 사업 참여자가 제작·제공하는 영상·음성·텍스트 등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계약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단순한 이용허락에 그치지 않고 복제·배포 및 2차적저작물작성 등 향후 결과물을 가공·활용하는 데 필요한 권리관계를 검토하고, 인공지능 학습이나 데이터 가공 및 공개 등 예정된 활용방식이 권리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정비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는 참여자가 제공한 결과물에 제3자의 저작물이나 실연 등이 포함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문제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제3자 저작물에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참여자가 제공하는 결과물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확인 및 책임조항을 구성하여 향후 결과물 공개·활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낮추도록 하였습니다.저작재산권과 별개로 초상권 및 음성권 등에 관한 이용동의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영상이나 음성 자료에는 저작권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개인의 초상이나 음성과 같은 인격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자료가 공개되고 제3자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초상·음성 등에 관한 이용범위와 장기적인 활용 가능성을 참여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동의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결과물이 향후 가공·편집되거나 인공지능 학습 등에 활용되는 과정에서는 저작인격권, 특히 동일성유지권과의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자료의 가공·비식별화 등 사업 수행과 후속 활용 과정에서 예정되는 변경행위와 저작인격권 행사의 관계를 검토하여, 사업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안정적인 2차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동의문구를 설계하였습니다.이번 사업에는 미성년자가 참여할 가능성에 대비한 별도의 법정대리인 동의체계도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재산권 양도와 같은 재산상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민법상 미성년자 기준과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아동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각각의 법률관계에 맞추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정비하였습니다.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외부 사업자에게 일부 업무를 맡기는 경우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도 반영하였으며, 참여자에 대한 대가 지급 과정에서 법령상 필요한 경우 처리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해서도 일반 개인정보 동의와 구분하여 법적 근거와 처리목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고객사가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① 저작재산권의 확보를 위한 계약서, ② 공공저작물 이용 및 초상·음성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각각 설계·작성하였습니다. 개별 문서는 서로 다른 권리관계를 규율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연계되어, 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공공 개방 및 후속 활용 단계까지 필요한 법적 권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제공,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초상·음성 등 인격적 권리, 미성년자 참여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 등 복합적인 법률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사업의 수집·가공·공개·활용 전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와 동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률문서 체계를 구축하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공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의 개인정보·저작권·초상권 보호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초상·음성 등 인격적 권리,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등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사업 전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와 동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 및 동의서를 설계·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미성년자가 공공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처리와 저작재산권 양도는 적용되는 법률과 연령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 법률관계에 맞는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구분하여 마련해야 합니다." } }] }
2026-09-04 -
국외 물품 기부·배분 절차의 회계·세무 처리 및 증빙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물품을 기부받아 수혜기관 등에 배분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국외에 소재한 기부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 수혜기관에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기부·배분 사업을 운영할 경우, 국내 법령상 적법한 기부 및 배분 구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기존에는 기부기업이 물품을 지정된 국내 수혜기관에 직접 배송하고 수령기관의 인수검수증을 근거로 기부물품의 수입 및 배분 지출을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운영방식을 국외 물품 기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는 해외에서 생산·보관 중인 물품이 국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수혜기관으로 직접 배송되는 경우에도 기부받은 기관이 해당 물품을 기부 수입 및 배분 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지, 국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품의 소유권 또는 실질적 통제권이 기부받은 기관을 경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해외에서 발급된 외국어 인수검수증을 국내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물품이 기부받는 기관의 국내 창고를 실제로 거치지 않더라도 기부 및 배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물품의 물리적인 이동경로 자체보다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해당 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특히 기부기업이 해당 기관에 물품을 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기부받은 기관이 최종 수혜기관을 결정하며, 그 결정에 따라 물품이 해외 수혜기관으로 배송되고 최종적으로 수령 사실까지 확인되는 구조라면 물품을 직접 점유하지 않더라도 기부받은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다만 해외 수혜기관이 발급한 인수검수증만으로는 이러한 거래구조 전체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인수검수증은 최종 수혜기관이 물품을 실제로 수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일 뿐, 기부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기부받았다는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소유권·처분권 또는 실질적인 통제권을 취득했다는 사실까지 당연히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부약정서와 물품명세, 수혜기관 선정 관련 자료 등을 함께 갖추어 거래의 전체 과정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해서는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기부금 해당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거래의 실질이 기부기업이 해외 수혜기관에 직접 물품을 제공하고 고객사가 이를 단순히 연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부기업이 고객사에 물품을 기부하고 고객사가 자신의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다시 해외 수혜기관에 배분하는 구조로 명확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기부약정서에서 기부의 상대방과 물품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고객사가 해당 물품을 기부받은 후 수혜기관을 선정하여 배분하는 일련의 절차가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관련 발급명세와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해외에 소재하는 물품의 소유권 및 실질적 통제권 이전 문제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국내 법률관계에서는 기부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사가 물품의 배분 대상과 방법을 결정하며 해외 생산·보관 주체가 고객사의 지시에 따라 수혜기관에 배송하는 구조를 취할 경우, 고객사가 실질적인 통제권을 취득한 후 이를 다시 배분하는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다만 해외 소재 동산의 물권 변동은 국내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물품 소재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반복적이거나 규모가 큰 국외 물품 기부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의 소유권 이전, 수출입 및 통관, 기부물품 반입 제한과 세무 문제 등에 대해 해당 국가의 전문가를 통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해외 수혜기관이 작성한 외국어 인수검수증의 국내 증빙자료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증빙자료로서의 가치는 작성 언어 자체보다는 실제 거래 사실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수령주체·수령일자·물품내역·수량 등 핵심정보가 포함된 외국어 인수검수증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감사나 세무 검토에 대비하여 원본과 함께 국문 번역본을 보관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물품이 국내를 전혀 경유하지 않는 거래에서는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물류기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민후는 하나의 서류에 의존하기보다 기부약정부터 최종 수령까지의 전체 흐름을 연결하는 증빙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기부약정서, 배송지시 자료, 해외 출고자료, 운송장, 포장명세, 물품 사진 및 최종 인수검수증 등을 상호 연결하여 보관함으로써 기부 → 통제권 취득 → 배분 → 최종 수령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 경우 국내 관세 문제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목적지 국가의 수입통관·관세·부가가치세 및 기부물품 반입 규제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해외 현지 법령에 따른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기부금 가액 산정, 손금산입 한도 및 세무신고 등 전문적인 회계·세무사항 역시 실제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의 별도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외에 소재하는 기부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 수혜기관에 직접 배송하는 사업구조에서 물품의 실질적 통제권, 기부 및 배분의 법적 구조,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성 및 해외 증빙자료의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부약정부터 해외 수혜기관의 최종 수령까지 거래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외 물품 기부·배분 절차의 회계·세무 처리 및 증빙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외 소재 기부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 수혜기관에 직접 배송하는 사업구조와 관련하여 물품의 실질적 통제권 및 기부·배분 관계, 국내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성, 외국어 인수검수증의 증빙 활용 여부를 검토하고, 기부약정부터 최종 수령까지의 거래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부물품이 국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수혜기관에 직접 배송되어도 국내에서 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물품의 물리적 이동경로보다는 기부약정과 배분결정 등을 통해 기부받는 기관이 물품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취득하고 이를 해외 수혜기관에 배분했다는 거래구조와 증빙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 }
2026-09-04 -
온라인 플랫폼 입점기업에 해외 판매를 위한 온라인 거래약정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플랫폼 운영 대행사와 체결할 온라인 입점·거래약정서 전반을 검토하고, 상품 판매 및 정산·배송·반품 과정에서 고객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정비해 달라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고객사가 상품을 공급하고 대행사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를 판매하는 구조로, 판매지역과 유통채널, 상품자료 이용, 판매대금 정산, 배송 및 소비자 클레임 등 다양한 법률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판매지역과 유통채널에 관한 당사자의 권한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대행사가 임의로 판매지역이나 유통채널을 추가·변경하지 못하도록 고객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고객사가 동일 판매지역의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고객사의 유통경로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상품의 사진·사양 등 상품자료에 관한 이용범위와 지식재산권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대행사가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자료를 계약기간 동안 플랫폼 내 게시·관리 및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별도로 제작된 상품자료를 해외 판매지역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범위·기간·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하여 상품자료가 계약 목적을 넘어 무제한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판매가격과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 이후 상품 원가나 공급조건 등이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납품가격 조정 절차와 판매가격 변경 시 적용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가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행사에 사전 통지하고, 변경된 가격은 통지 이후 새롭게 접수되는 주문부터 적용하며 이미 접수된 주문에는 기존 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여 가격변경 시점에 관한 분쟁 가능성을 줄였습니다.특히 이번 계약에서는 판매대금의 정산시기와 정산 지연에 따른 고객사의 대응권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산금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대행사의 귀책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사유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정산이 지연되면 고객사가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계획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사가 정상적인 정산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고객사가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또한 기존 계약안에는 대행사가 고객사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에서 고객사가 부담한다고 판단되는 각종 비용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광범위하게 공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구조가 고객사의 정산금 회수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방적인 판매대금 공제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정산절차 자체를 별도의 조항으로 구체화하여 고객사의 판매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조정하였습니다.배송과 관련해서는 고객사가 주문상품을 대행사가 지정한 국내 물류거점까지 발송하는 구조를 기준으로 배송기간과 당사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일률적인 배송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일정한 배송 약정기간을 정하고, 주문제작 상품 등 상품의 특성상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별도의 배송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거래환경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해외 소비자의 취소·교환·반품과 관련한 업무 및 비용 부담도 별도의 조항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국내 물류거점으로 상품을 발송한 이후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취소·교환·반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고객응대와 회수·후속처리 업무 및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대행사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현지의 소비자 대응과 관련된 책임이 상품 공급자인 고객사에게 포괄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상품의 불량·오배송·누락 등에 대한 책임 귀속 기준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대행사가 국내에서 상품을 인수하는 시점에 상품의 이상 여부를 검수하고 발견된 문제를 고객사에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고객사의 책임범위를 국내 물류거점 입고 시점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고객사의 귀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출고·교환·환불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하도록 하되, 대행사가 문제를 통지할 때 사진·주문정보·수량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여 고객사가 실제 귀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계약기간 및 갱신 구조, 비밀유지, 계약상 권리·의무의 양도, 손해배상, 인허가 및 지식재산권 관련 보증,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 등 거래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계약조건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이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발생하도록 하고, 온라인 판매와 수출입에 필요한 인허가 및 지식재산권 등 법률상 요건을 각 당사자가 갖추도록 하여 책임귀속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판매거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매지역 및 유통채널, 상품자료의 이용, 판매가격 변경, 정산금 지급, 배송, 소비자 취소·교환·반품, 불량·오배송 등 주요 거래단계별 권리·의무와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대행사에 유리하게 편중될 수 있는 계약조건을 조정하여 안정적인 거래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온라인 거래약정서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입점기업에 해외 판매를 위한 온라인 거래약정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판매를 위한 입점·거래약정서를 검토하여 판매지역 및 상품자료 이용범위, 판매가격 변경, 정산금 지급, 배송, 취소·교환·반품 및 불량·오배송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책임범위를 구체화하고, 입점기업에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플랫폼 입점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판매대금의 정산조건과 지급 지연 시 대응방안, 배송 및 취소·교환·반품 등 거래단계별 책임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9-04 -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회원가입 화면의 개인정보·위치정보 동의 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회원가입 화면에서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일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별도로 구성해야 하는지,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일부 기능이 포함된 경우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동의를 필수 또는 선택 중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지가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가입 화면의 동의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의 처리·보호 절차와 기준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기 위한 문서인 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항목과 처리목적, 보유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이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처리방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과 별도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의 위치를 활용하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동의 절차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와 별도로 위치정보 관련 법령에 따른 약관 및 동의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별도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마련하고 가입 또는 실제 기능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동의를 회원가입 단계에서 반드시 필수로 받아야 하는지를 서비스 구조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기능이 존재하였으므로 위치정보 제공이 서비스 전체를 이용하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조건은 아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위치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까지 관련 동의를 일률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회원가입 단계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동의를 선택항목으로 구성하고, 실제로 위치기반 기능을 처음 사용하는 시점에 다시 동의를 확인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기능을 이용하려는 이용자에게는 적법한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 해당 기능을 이용하지 않는 회원에게 불필요한 동의를 요구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실제 위치기반 기능을 이용하는 단계에서는 관련 약관과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항목 및 보유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안내한 후 동의를 받고, 단말기 자체의 위치정보 접근 권한도 별도로 허용하도록 하는 단계적 구조를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법령상 요구되는 사전 동의절차를 충족하는 동시에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현재의 서비스 구조뿐 아니라 향후 서비스 기능이 변경되는 경우 동의방식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위치정보가 없으면 사실상 핵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경된다면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동의를 가입 단계의 필수항목으로 전환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한되는 기능이나 서비스의 범위를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의 실제 기능과 개인정보·위치정보 처리구조를 기준으로 회원가입 단계의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동의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필수·선택 동의의 범위와 실제 기능 이용 시 추가 동의절차를 적절하게 설계하여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관련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회원가입 화면의 개인정보·위치정보 동의 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고객사에 회원가입 화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구분하고,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동의의 필수·선택 여부와 실제 기능 이용 시 추가 동의절차 등 적법한 회원가입·동의 구조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기능이 있으면 회원가입 시 위치기반서비스 동의를 반드시 필수로 받아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위치정보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선택 동의로 구성하고, 실제 위치기반 기능을 이용하는 시점에 별도로 동의를 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4 -
행사 운영 SaaS 플랫폼 업체의 이용자 정보 통계 활용·홍보 목적 이용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처리되는 이용자 정보를 향후 서비스 개선 및 홍보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적 쟁점과 이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여러 이용자 정보를 통계 형태로 가공·보존하려는 경우, 해당 정보의 성격과 처리방식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정보가 결합되는 경우의 개인 식별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통계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최소수집 원칙, 필수·선택정보의 구분 및 이용자 동의체계가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과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활용하려는 경우 기존 개인정보 처리체계에서 어떠한 법적 쟁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수집된 정보나 이를 가공한 데이터를 서비스 홍보에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수집목적과의 관계 및 목적 외 이용, 별도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전자적 방식의 홍보가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광고성 정보 관련 규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이와 함께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반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과 항목, 보유·파기,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등이 실제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흐름과 일치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외부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개인정보가 처리되거나 국외로 이전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처리위탁·재위탁 및 국외이전 등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을 살펴보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를 수집·보관·활용하는 전체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점검하고, 통계정보의 활용 및 홍보 목적의 이용 등 새로운 데이터 활용방식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 운영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행사 운영 SaaS 플랫폼 업체의 이용자 정보 통계 활용·홍보 목적 이용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행사 운영 SaaS 플랫폼 업체 고객사에게 이용자 정보의 통계 활용 및 홍보 목적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 수집·보유 및 동의체계 등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서비스 이용자 정보를 통계 형태로 가공하여 서비스 개선이나 홍보에 활용하려는 경우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보의 가공·결합 방식에 따른 개인 식별 가능성과 당초 수집목적, 실제 활용방식 및 이용자 동의체계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04 -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계정 연동 정책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신규 웹 기반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적용할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및 기존 서비스와의 계정 연동에 필요한 약관·개인정보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회원이 온라인상에서 작업물을 생성·편집하고 외부 웹사이트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직접 회원가입하는 방식과 고객사가 운영하는 기존 서비스의 계정을 연동하여 이용하는 방식이 함께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의 실제 운영구조를 토대로 직접가입 이용자와 기존 계정 연동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각각의 약관과 개인정보 관련 문서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정 연동 방식에서는 기존 서비스의 계정정보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 구현과 운영을 위해 일정한 정보에 접근하거나 기술적 처리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연동 계정’과 ‘권한 위임’의 의미 및 범위를 약관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약관에서는 회원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자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요소 사이의 지식재산권 귀속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회원이 직접 창작한 콘텐츠와 결과물에 관한 권리는 회원에게 귀속시키는 한편, 서비스가 기본 제공하는 템플릿·UI 구성요소·라이브러리 등 기반 요소에 관한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제작한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의 목적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용계약 종료 시 해당 이용허락이 소멸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또한 회원이 제작한 결과물을 고객사의 포트폴리오 등 서비스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회원이 해당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회원이 업로드하거나 배포하는 콘텐츠가 제3자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회원의 권리 확보 책임과 제3자의 권리침해 신고, 게시·배포 제한 및 반복적인 침해에 따른 이용제한 절차를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변경 및 약관 개정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필요한 고지·통지 절차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약관 개정과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정을 구분하여 사전 고지기간과 개별 통지 절차를 달리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서비스의 중요한 변경 역시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이용계약 종료와 관련해서는 회원이 생성한 데이터의 반출과 삭제, 이미 외부에 적용된 결과물의 처리 등 서비스 특성상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회원이 계약 종료 전에 자신의 결과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종료 시 데이터 및 작업공간의 삭제 여부와 외부에 적용된 결과물의 처리방식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의 중대한 약관·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정기회를 부여한 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되, 긴급한 보안 위험이나 제3자의 권리침해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는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실제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처리목적, 보유기간, 파기,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구조를 서비스 운영방식에 맞게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계정 연동 과정에서 사업자 또는 시스템 정보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로 취급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용자가 적법한 제공·연동 권한을 갖추도록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기존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의 계정 연동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사이에서 정보가 처리되는 구조와 외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개인정보 처리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연동 이용자의 식별, 계정 연동, 서비스 자동설정, 운영·기술지원, 보안 및 고지사항 전달 등 실제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세분화하고 연동 해제 또는 회원 탈퇴에 따른 보유기간도 명시하였습니다.마케팅 정보 수신과 관련해서도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동의와 광고성 정보 수신을 위한 선택 동의를 구분하였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절차와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필요한 표시사항 등을 관련 문서에 반영하였습니다.아울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손실, 이용자가 직접 수정한 코드로 인한 오류, 계정정보 관리 소홀 및 정상적인 연동·배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한 책임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책임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여,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책임 제한과 이용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약관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온라인 서비스의 직접가입 및 기존 계정 연동이라는 서로 다른 이용구조를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등 이용자 대상 법률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식재산권 귀속과 콘텐츠 이용, 개인정보 처리, 계약 종료 후 데이터 처리 및 책임범위 등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계정 연동 정책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신규 온라인 서비스 출시와 관련하여 직접가입 및 기존 계정 연동 방식에 적용되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검토하고, 지식재산권 귀속, 개인정보 처리, 계약 종료 및 데이터 처리, 책임범위 등 주요 법률관계를 서비스 운영구조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신규 온라인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서비스의 실제 운영구조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권리·의무,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처리, 계약 종료 및 데이터 처리, 책임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04 -
운송업무 위·수탁계약 종료에 따른 인수인계 의무 및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계약상 사전 통지 및 인수인계 의무를 확인하고 원활한 업무 이관을 요청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고객사와 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는 상대방의 사정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전에 이를 통지하고, 후임자 또는 대체인력에게 담당 업무가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러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종료 의사를 표시하면서, 갑작스러운 업무 공백과 그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문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표준계약서와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토대로 계약 종료 시 상대방이 부담하는 사전 통지 및 인수인계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종료의 사유나 유형과 관계없이 사전에 종료 의사를 통지하도록 한 조항과 실제 계약 종료일까지 업무 이관에 협조하도록 한 조항을 분석하여, 일방적인 업무 중단이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을 내용증명에 명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특히 인수인계 의무가 단순히 일정 기간 업무를 계속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 또는 대체인력이 기존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업무 이관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는 의무를 포함한다는 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업무의 진행방식과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후임자에게 성실하게 인계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에 포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아 고객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에 근거하여 어떠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이나 외부 인력을 투입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계약관계의 제3자로부터 고객사에 부과되는 비용 등 실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책임을 검토하되, 계약에서 정한 산정방식과 책임한도가 적용된다는 점까지 반영하였습니다.또한 실제 손해배상액은 계약상 예정된 금액을 기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 확보 시점, 실제 대체인력 투입기간과 비용, 정상적으로 업무가 수행되었다면 지급되었을 대가 및 계약상 책임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면서도 고객사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넘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내용증명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계약 종료 자체를 일방적으로 막는 방향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후임자에게 원활하게 업무를 이전하는 것을 우선적인 해결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최종 업무 종료 희망일과 인수인계 협조 가능 여부를 회신하도록 하고, 고객사가 후임자를 조기에 확보하는 경우에는 실제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업무 종료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상대방이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추가 인력 투입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미정산 대금과의 상계 및 필요한 후속 법적 조치의 가능성을 고지하였습니다. 다만 즉각적인 분쟁 확대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업무 이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의 가능성을 함께 열어두는 방식으로 내용증명을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업무 위·수탁계약의 종료 과정에서 계약상 사전 통지 및 인수인계 의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갑작스러운 업무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과 추가 비용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및 상계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후임자 확보와 실질적인 업무 이관을 우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함으로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운송업무 위·수탁계약 종료에 따른 인수인계 의무 및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 위·수탁계약 종료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전 통지 및 인수인계 의무를 검토하고, 인수인계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상계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원활한 업무 이관과 분쟁 예방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3",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위·수탁계약 종료 시 상대방이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인수인계 의무가 있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3 -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특정 회원 관련 공지 요청 대응 및 신고자 회신 문안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특정 회원과 관련한 피해사실을 플랫폼에 공지해 달라는 신고자의 요청에 대하여, 공지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판단근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와 신고자에게 발송할 회신 이메일 문안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과거 플랫폼 내에서 반복적인 피해를 발생 시키는 회원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사실을 공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과거 사례와 달리 문제된 회원에 관한 플랫폼 내 신고 및 활동내역, 피해사실과 플랫폼 사이의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공지를 진행할 필요성이 충분한 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특정 회원에 대한 공지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객관적인 요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문제된 사안이 알려지기 전후로 플랫폼에 접수된 신고내역이 제한적이라는 점, 이후 해당 회원의 추가적인 플랫폼 활동이 확인되지 않은 점, 추가로 제기된 일부 피해사실은 고객사의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보유한 게시물이나 이용기록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신고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을 구분하였습니다. 플랫폼이 보유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항이 일부 업무 지연이나 결과에 대한 불만 등에 그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신고자가 주장하는 보다 중대한 행위까지 고객사가 직접 확인한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된 객관적인 사실과 외부에서 제기된 주장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회신하도록 문안을 정비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신고자에게 단순히 ‘공익적 목적이 있으므로 공지한다’ 또는 ‘공익성이 부족하므로 공지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도록 회신 논리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특정 회원에 관한 공지는 법적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플랫폼이 확보한 자료와 신고이력, 플랫폼 내 추가 활동 여부 및 해당 사안과 플랫폼 사이의 관련성 등을 토대로 공지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취지가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나아가 신고자에게 고객사의 결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피해 자체를 부정하거나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도, 고객사가 보유한 자료의 범위를 넘어 특정 회원의 위법행위나 책임을 단정하지 않도록 표현을 조정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과 별개로, 현재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만으로는 공지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회신 문안을 정리하였습니다.또한 플랫폼이 보유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신고자의 향후 법적 절차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고려하였습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의 내용과 범위를 토대로 볼 때 자료 공개의 실익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함으로써, 단순한 공지 거절에 그치지 않고 신고자가 요청한 조치의 실질적인 필요성과 효과까지 고려한 회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특정 회원에 대한 피해사실 공지 요청에 대응하면서 플랫폼이 실제로 보유한 신고내역과 이용기록, 플랫폼 내 추가 활동 여부 및 피해사실과 플랫폼의 관련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법적 책임을 단정하지 않으면서 공지를 진행하지 않는 판단근거를 신고자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회신 이메일 문안을 구체적으로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특정 회원 관련 공지 요청 대응 및 신고자 회신 문안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특정 회원에 대한 피해사실 공지 요청과 관련하여 신고·이용기록과 추가 활동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공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확인된 사실과 외부 주장을 구분하여 공지를 진행하지 않는 판단근거를 합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신고자 회신 문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3",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은 특정 회원에 대한 피해사실 공지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공지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플랫폼이 보유한 신고·이용기록, 추가 활동 여부 및 피해사실과 플랫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지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3 -
특허법위반 불송치 - 경쟁사의 특허침해·영업비밀 유출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피고소인(의뢰인)은 경쟁사인 고소인으로부터 자사가 보유한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기술 및 영업비밀을 의뢰인 회사와 관계자들이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특허법위반,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 기술을 활용하여 유사한 기능의 제품을 개발·판매하였고, 퇴사한 임직원이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제품 개발에 이용하였으며, 허위 홍보를 통해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는 특허법위반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으며, 의뢰인은 기술 개발 과정과 제품의 구조, 개발 경위 및 영업 과정 전반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수사기관의 주요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각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개발한 제품이 고소인의 특허기술을 실제로 실시하여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 그리고 제품 개발 과정에서 고소인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사용하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제품 소개자료의 내용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인지, 관계자들 사이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역시 함께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특히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기술적 유사성이 존재하거나 경쟁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특허기술의 동일성, 영업비밀 사용 여부, 공동범행의 존재 및 각 피고소인의 개별 행위가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법률적 검토가 사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의뢰인 제품은 독자적인 기술과 개발 과정을 거친 것으로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업무방해를 인정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가 없다는 점- 공동범행이나 방조를 인정할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의 개발 경위와 기술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 제품이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으며,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기술자료와 개발 과정, 제품의 구현 방식 등을 근거로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제품 소개자료 작성 경위와 실제 영업 과정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공동범행이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에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나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소인(의로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특허심판원의 판단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 제품이 고소인의 특허기술을 실시한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비밀 침해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모든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며, 기업의 기술개발 및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은 경쟁사 간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기술자료와 법률적 분석을 통해 혐의의 부당성을 효과적으로 소명할 경우 형사사건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특허법위반 불송치 - 경쟁사의 특허침해·영업비밀 유출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description": "경쟁사의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특허법위반 등 전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9-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4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나 영업비밀 침해로 형사 고소를 당하면 반드시 처벌받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특허침해나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제기되더라도 객관적인 기술자료와 개발 경위, 영업비밀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
2026-09-02 -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회원 탈퇴 후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기록의 보관·파기 기준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회원 탈퇴 이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을 계속 보관할 수 있는지와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업무 종료 후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분쟁 대응과 이용 편의 등을 위해 일정한 기록을 유지할 실무상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되는 보관범위와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회원 탈퇴 이후에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대화기록 등을 보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파기해야 하므로, 회원 탈퇴로 기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적법한 보관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단순히 상대 이용자에게 과거 대화내용을 계속 제공하거나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이유만으로 탈퇴자의 기록을 일률적으로 장기간 유지하기보다는, 보관 목적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보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필요성을 문서화하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한 뒤,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동의 화면 등에서 이를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탈퇴 후 이용기록의 보관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법령상 기록 보존의무나 개인정보의 가명·익명처리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의 구체적인 거래구조와 개인정보 처리목적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의 기록 보존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가명처리의 법정 활용목적과 재식별 제한, 익명처리 이후 정보의 활용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기술적 처리만으로 기존 개인정보의 보관근거를 대체하기보다는 서비스 구조에 적합한 별도의 처리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회원 탈퇴 이후에도 일정 기간 관련 기록을 유지할 실질적인 필요가 있다면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보관 목적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선택적인 별도 동의를 받는 방식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기록 보관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특정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업무 종료 이후 보관·파기 기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이 달성된 이후 파기해야 하지만, 서비스 이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응하는 등 별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맞는 적법한 처리근거와 구체적인 보관기간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 결과가 실제 서비스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 동의 문구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의 수정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언제까지 보관되는지를 이용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정비하고, 업무 종료 후 별도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과 기간을 명시하고 필요한 동의를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개별 서비스 종료 후 개인정보와 이용기록을 어느 범위까지 보관할 수 있는지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점검하고, 운영상 필요한 정보의 보관 목적·기간과 적법한 처리근거를 구체화하는 한편, 실제 개인정보 동의 문구·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까지 정비하여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회원 탈퇴 후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기록의 보관·파기 기준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의 회원 탈퇴 및 서비스 종료 이후 개인정보와 이용기록의 보관·파기 기준을 검토하고, 일정 기간 보관이 필요한 경우의 적법한 처리근거와 보관기간 설정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 동의 문구·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의 개선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4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회원이 탈퇴한 후에도 서비스 이용기록을 계속 보관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원칙적으로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하며, 탈퇴 후에도 보관할 필요가 있다면 구체적인 보관 목적과 기간을 정하고 별도의 적법한 처리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 }
2026-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