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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 법인의 자금 출자 관련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대부 중개 및 자금 출자와 관련한 사업모델의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법 및 대부업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사업모델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였으며,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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