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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코로나로 인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공문에 대해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A사는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해액의 실비를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상대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근거 없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문을 받았고, 본 법인에 대응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호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피력함은 물론, 실비에 대한 보상의사를 밝혔음에도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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