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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해외직접투자 신고 요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한국에 지점을 둔 미국법인으로, 한국지점에 우선주 발행 방식을 통해 투자를 받을 계획인 바, 해외직접투자 신고 요부에 대해 의견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외국환거래법 및 A사가 취득하게 되는 예상 지분 등을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 신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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