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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자동프로그램 개발·배포 행위에 따른 정보통신망법위반 대법원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유명 온라인게임의 자동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상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고심에서 다시 한 번 피고인의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법 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원심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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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타임즈 - [형사] "슈팅게임 '오버워치' 자동조준 프로그램은 '악성프로그램'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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