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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무단 크롤링으로 인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침해금지 소송에서 데이터베이스 폐기 및 수억 원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경쟁사가 자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크롤링하여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경쟁사(피고)를 상대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인적·물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상당한 투자를 한 점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크롤링한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에 따라 수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및 무단으로 수집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폐기를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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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 경쟁업체 앱 데이터베이스권 침해한 스펙업애드,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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