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호호관리체계(ISMS) 인증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통합 ISMS-P 인증이 반려되어 해당 사유의 적법성과 인증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인증 반려의 사유와 A사의 사업 영역을 확인한 뒤, 반려 사유의 적법성에 대해 설명하고, A사의 서비스 특성상 가장 안전하게 ISMS-P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