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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들(의뢰인)은 사건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로부터 상표침해금지 소송을 당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표권자인 원고와 원고회사 간 전용사용권 설정시기 등을 파악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표침해금지, 상품의 폐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회사의 동일한 청구 역시 의뢰인이 상표권을 침해하여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청구의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심 청구에도 본 법인은 적극적으로 방어에 임했으며, 1심에 이어 항소심 청구 역시 기각 결정을 받아내고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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