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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주식양수도 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B씨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A사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뒤,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상 저작물의 종류와 저작물의 내용, 양도의 범위, 양도대금 등의 내용을 담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로 지급할 대상 주식의 내용을 자세히 담은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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