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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뢰인)는 원고의 학원 강사로, 원고는 피고의 수업영상을 촬영하여 게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피고가 퇴사 후 학원을 개원하여 학생들을 모집하면서 원고가 촬영한 자신의 수업동영상을 활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수업 동영상은 원고의 저작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의 창작에 의한 영상저작물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정당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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