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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무효예정인 상표권에 기한 강제집행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로부터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하는 등록상표에 기한 상표권침해 금지 소송 및 강제집행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 청구권은 이미 변동된 점, 피고의 강제집행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 대해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원고는 강제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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