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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오토데스크 저작권침해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오토캐드를 불법으로 설치·사용함에 따라 저작권자인 오토데스크로부터 수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 경위, 사용 현황 등을 검토하여,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과도함을 지적하고, 저작권법상 법리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로부터 손해배상액을 크게 경감시키는 판경르 이끌어 냄으로써 원고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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