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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출급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의뢰인)은 암호화폐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격 폭등을 방지하고자 일부 코인을 A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상장이 실패하면 해당 코인을 돌려줄 것을 A씨와 약정했고, 실제 상장에 실패하자 코인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채권자가 당초 코인을 송금했던 지갑 주소의 명의가 A씨가 아니고 B씨(채무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A씨에 대해 암호화폐의 반환청구권을 갖고 있고(권리1), A씨는 B씨에 대해 암호화폐 반환청구권(권리2)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어 권리1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씨의 B씨에 대한 암호화폐 출급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의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본건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문제되는 전자지갑 주소에 보관하고 있던 코인을 은닉할 경우 이를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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