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다쏘시스템즈 카티아(CATIA)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분쟁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쏘시스템즈는 A사(의뢰인)이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한 카티아 프로그램을 정당한 권원없이 무단복제하고 사용했다며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A사가 카티아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배상액이 과도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다쏘시스템즈는 자사 소프트웨어 구매를 합의안으로 제시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해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다쏘시스템즈는 A사(의뢰인)이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한 카티아 프로그램을 정당한 권원없이 무단복제하고 사용했다며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A사가 카티아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배상액이 과도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다쏘시스템즈는 자사 소프트웨어 구매를 합의안으로 제시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해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