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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홈페이지 제작 계약에 관한 내용증명(손해배상 및 환불청구)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답변서를 작성해 송부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웹에이전시로 B사와 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제작 용역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B사는 잔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며 결과물에 대해 과도한 수정 요구를 하였고, 이에 A사가 불응하자 본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본 법인은 B사의 주장이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내에 잔금 지급의무 이행과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고 이를 송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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