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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SW) 개발사간 벌어진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피상고인, 의뢰인)은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 제품을 납품하는 자이고, 원고(상고인)은 피고의 경쟁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침해했다며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A기관임을 입증했고(A기관이 발주한 소프트웨어용역의 결과물), 1, 2심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