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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변경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변경하고자 했는데, 이를 위한 절차와 방법을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부여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는 점, 행사가격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부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안내하고 관련 절차와 방법을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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