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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계약무효 내용증명을 작성해 발송하였습니다.

엔지니어링전문업체 A사(의뢰인)은 B사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계약조건이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대리권이 없는 직원이 무단으로 변경된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것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본 건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계약이며, 본인이 추인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에 담아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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