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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책임의 한계’ 조항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료기기전문업체 A사(의뢰인)는 B사의 소프트웨어를 자사 장비에 탑재하고자 B사와 파트너 계약(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A사는 B사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한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고자 했습니다.

본 법인은 당초 B사가 제안한 조항에서 당사자들이 수긍이 가능한 수준으로 ‘책임의 한계’를 수정한 뒤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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