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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인수합병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의 자문을 맡아 이를 성사시켰습니다.

요식업 가맹본부 A사(의뢰인)의 주주들은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진행하고자 자문을 구했습니다. 본 법인은 인수합병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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