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를 대리해 채무자가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의뢰인)은 채무자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채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겸 위탁자로 신탁회사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귀책사유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본 법인은 채권자를 대리해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채무자가 신탁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받아 이를 양도하거나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건 가압류 신청을 인용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