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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채권자(의뢰인)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함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 이의를 신청하고자 했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미수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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