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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를 대리해 계약해지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채권자(의뢰인)은 주차장솔루션전문업체로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직접생산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았고, 이에 조달청은 계약해지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권자는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처분이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안겨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도 없다는 점 등 피보전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지통보의 효력정지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해지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주었습니다. 채권자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본안소송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