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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수정동의 제출의 허용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기업(A사)은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의안을 기재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바 있으나, 의안 변경에 따라 수정동의 제출 허용이 되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와 유사한 판례 등을 검토하여 비상장회사인 A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단계에서 주의사항과 수정동의 제출이 주주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 본래의 의안과 실질적 동의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당 문의에 대한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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