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민후는 일본의 건강식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당사자를 대리해 건강기능식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일반상표를 출원하고 성공적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변호사,변리사,교수,세무사,연구소장 공학 지식과 법률의 융합으로 설득하는 힘 목록 PREV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수정동의 제출 허용 여부 법률자문 NEXT 일본 자동차용품 판매기업의 독점판매계약 해지 내용증명 작성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