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민후는 쇼핑몰·오픈마켓업을 영위하는 당사자를 대리해 컴퓨터 소프트웨어플랫폼, 금융거래취급에 관한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일반상표를 출원하고 성공적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변호사,변리사,교수,세무사,연구소장 공학 지식과 법률의 융합으로 설득하는 힘 목록 PREV 의약품 소매업체 대리해 상표 출원·등록 NEXT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수정동의 제출 허용 여부 법률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