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천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당사자를 대리해 이의를 제기하고 과태료 감경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처분의 당사자(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를 위반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천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법인은 이 처분이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이의를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과태료 감경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