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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이사변경등기절차이행 청구 소송(회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자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사내이사 사임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사변경등기절차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본안소송 계속 중 피고가 이사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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