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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하도급법위반 여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국내 한 대기업에 제품을 제조·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B사로부터 관련 부품을 제공받기로 하였으나, B사가 제공한 부품에서 친환경 관리기준을 넘어서는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이를 통보하고, A사는 다른 부품업체로부터 관련 부품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B사가 자신들의 부품을 다시 검사한 결과 안전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다고 통보하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사안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계약서, 관리기준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A사의 부품매입 거부 행위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취소 또는 수령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신청 가능성, B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절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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