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SW) 저작권침해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기업용 그룹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사이며 피고(의뢰인)은 소외 A사의 그룹웨어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상장 건허회사입니다. 원고는 A사의 그룹웨어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중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도입한 그룹웨어는 A사가 개발한 것으로 원고의 그룹웨어와는 다르며, 만약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저작권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법무법인 민후의 빠른 대응으로 이를 취하하였습니다.
원고는 기업용 그룹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사이며 피고(의뢰인)은 소외 A사의 그룹웨어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상장 건허회사입니다. 원고는 A사의 그룹웨어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중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도입한 그룹웨어는 A사가 개발한 것으로 원고의 그룹웨어와는 다르며, 만약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저작권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법무법인 민후의 빠른 대응으로 이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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