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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제약업체의 주식양수도계약 및 자기주식취득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제약업체 A사는 주식을 발행한 뒤 주주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주식양수도계약의 양수인으로부터 양수도 대상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A사는 주식양수도계약 및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최적의 방안을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주식양수도계약을 위한 계약서, 신청서를 비롯해 자기주칙취득에 관한 통지서 등을 작성해 전달하였으며, 자기주식취득절차 간소화 방안을 상법에 근거하여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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