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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주차관제 솔루션업체의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처분으로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인용을 요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