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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분양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영업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기로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사가 근처 30m 정도 거리에 있는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 입주지원업무를 위탁하고 광고함에 따라 관련 계약의 해지를 원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가 위탁사와 체결한 계약서와 영업에 대한 독점권 부여를 담은 특약 사항을 검토하고, A가 독점권 부여를 위해 위탁사에 추가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위탁사가 영업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한 해당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이로 인해 A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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