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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A사는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임직원들에게 비밀유지계약서를 징구하고자, 계약서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영업비밀의 형태와 종류 등을 파악한 뒤 ‘영업비밀의 정의 및 요건’을 규정지었으며,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직·경업금지의무 조항을 작성했습니다.

이외에 비밀유지의무와 영업비밀의 반환 등의 규정 등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뒤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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