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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명예훼손 성립여부 및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B씨가 온라인 카페 및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자사를 비방하는 행위를 확인하게 되었고, 해당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 적절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 관련 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예훼손의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며, 공연성,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 비방할 목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이 사건 비방행위가 위 요건들을 만족시키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정보통신망법 및 카카오톡 이용약관 등에 따라 A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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