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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미수채권에 대한 관리부실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임원으로 재직 중인 B상무가 지난 10년간 담당 거래처와 관련된 수억 원 상당의 미수채권 관리를 부실하게 함에 따라 해당 금원을 상환할 수 없게 된 사실과 관련하여, B상무의 관리 부실을 업무상배임죄로 볼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형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B상무가 업무상배임죄의 요건 중 사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성 해당 업무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살피고, 위 행위가 자신의 업무를 위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상배임죄 성립여부를 설명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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