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을 대리해 업무방해, 횡령 및 사기혐의의 피의자를 고소하고 기소를 이끌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와 피의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의자로부터 사업장 영업을 양수한 사람입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온전히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소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 받고, 피의자 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고소인의 재산을 임의로 인출하고 반환을 거부하였으며, 사업장에 찾아와 폭언과 행패를 부리고 전기를 차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의 사업장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사업장 부동산 임차와 관련해 피의자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명의가 공동으로 돼 있어 카드단말기 교체에 수일의 시간이 걸렸고, 해당 기간동안 결제된 대금은 고소인이 아닌 피의자의 계좌로 넘어갔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해당 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이를 인출하여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는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임차권의 차임을 속이기도 했고(사기죄) 이로 인해 고소인이 피의자의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를 설정하자 사업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영업뱅해죄).
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의 위법행위 조목조목 작성하여 고소장에 담았고 검찰은 이를 모두 받아들여 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고소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합의를 요청했고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의 의견을 구해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와 피의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의자로부터 사업장 영업을 양수한 사람입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온전히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소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 받고, 피의자 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고소인의 재산을 임의로 인출하고 반환을 거부하였으며, 사업장에 찾아와 폭언과 행패를 부리고 전기를 차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의 사업장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사업장 부동산 임차와 관련해 피의자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명의가 공동으로 돼 있어 카드단말기 교체에 수일의 시간이 걸렸고, 해당 기간동안 결제된 대금은 고소인이 아닌 피의자의 계좌로 넘어갔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해당 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이를 인출하여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는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임차권의 차임을 속이기도 했고(사기죄) 이로 인해 고소인이 피의자의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를 설정하자 사업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영업뱅해죄).
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의 위법행위 조목조목 작성하여 고소장에 담았고 검찰은 이를 모두 받아들여 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고소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합의를 요청했고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의 의견을 구해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