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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광고성 문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중개업체인 A사는 기업회원들에게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취지에 맞지 않는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하고자 하는 바, 모니터링의 적법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의 기업회원 약관의 내용을 검토하여, 약관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제공자의 동의 없는 광고성 문자 발송은 위법 행위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위법 행위를 지속하는 기업들에 대해 광고성 문자 발송 제재 방법과 모니터링 시 동의의 필요성, 제재에 대한 고지 방법 등을 안내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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