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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영화 명량의 CG저작권침해 사건 피의자를 고소대리하고 형사처벌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영화 명량의 임진왜란 장면의 CG제작자로, 해당 영화에 사용된 CG작업물을 KBS에서 방송된 <임진왜란 1592> 드라마 프로그램에 동일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CG 또한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며, 영화 명량의 CG 또한 제작자가 피의자에게 의뢰한 엄연한 저작물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침해임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피의자에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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